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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료기관에서 정신착란 등 이상반응을 부를 수 있는 향정 수면제를 무분별하게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환자 투약에 각별한 주의를 명기한 허가사항을 무시하고 90대 노인에게 수개월씩 처방하는 극단적인 사례도 출현해 관리 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심평원은 그동안 향정약 중복처방을 심사기준으로 관리한 데 이어 장기처방 실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같은 정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최면진정제 청구 사례를 통해 드러났다.
한 병원은 불면증을 호소하는 97세 노인에게 트리아졸람 성분인 '할시온정' 60일분을 한꺼번에 처방했다.
해당 환자는 이외에도 본태성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류마티스관절염 등 각종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관련 치료제 석달치를 함께 처방 받았다.
협심증으로 병원을 찾은 84세 환자는 플루라제팜 성분인 '달마돔정'을 4개월분 처방 받았다.
고혈압과 수면장애를 동반한 72세 치매 환자에게도 플루라제팜 성분인 '라제팜'이 2개월분 처방됐다.
하지만 이들 약제는 허가사항에서 고령 환자에게 신중하게 투여하도록 권고할 뿐 아니라, 가능한 단기 처방하고 증상에 따라 용량을 조절토록 하고 있다.
심평원은 따라서 허가사항을 초과하는 과도한 장기처방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고령환자들에 대한 향정약 중복처방이 빈발함에 따라 정신과를 제외한 진료과에서 1종만 인정하도록 심사기준을 마련했지만, 오·남용 징후가 계속된 데 따른 것.
심평원 관계자는 일례로 "할시온의 경우 외국에서는 부작용 때문에 판매금지 됐지만, 국내에서는 원칙적으로 7일~10일 이내, 증상에 따라 최대 2~3주 이내로 처방하도록 허가사항을 제한, 신중투여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처방을 무제한 방치할 수 없는 만큼, 처방 제한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 단체에 약제별 허가사항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이 올 상반기 기준으로 향정 수면제 처방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체 처방 27만7500건 중 투약일수가 21일 이상인 처방건이 7만9000건(28.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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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허현아 기자 기사 입력 시간 : 2009-12-16 06:56:5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