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흠. 행정입법 - 법규명령 part에서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법규명령 중 위임입법의 종류에서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이 나옵니다. 대 · 부 · 총은 헌법상 인정되는 대표적인 법규명령의 형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명령 속에서 처분 기준등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들, 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의 ○○처분기준' 등과 같은 내용들만 묶어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하여 다수설에서는 형식이 법규명령인데, 법규성 인정 해주자는 입장이 다수설입니다. 또한 법규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의 원칙은 내용에 따릅니다. 즉,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하여 행정규칙적 내용에 불과하므로 법규성을 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법규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첫댓글 흠. 행정입법 - 법규명령 part에서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법규명령 중 위임입법의 종류에서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이 나옵니다. 대 · 부 · 총은 헌법상 인정되는 대표적인 법규명령의 형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명령 속에서 처분 기준등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들, 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의 ○○처분기준' 등과 같은 내용들만 묶어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하여 다수설에서는 형식이 법규명령인데, 법규성 인정 해주자는 입장이 다수설입니다. 또한 법규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의 원칙은 내용에 따릅니다. 즉,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하여 행정규칙적 내용에 불과하므로 법규성을 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법규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아.. 이제 이해가 갑니다. 고맙습니다^^ "법규명령 중 형식이 총리령 부령"인게 아니라 "행정규칙 중 형식이 총리령 부령의 법규명령"이었군요.. 헷갈리네요 하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