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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소에서 27일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1주 40시간) 작성하고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
근무하는 사이에 법정 공휴일(추석, 10/1, 10/3) 몇 번 껴있는데 이 경우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쳐주지 않는걸까요?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는지…)
이전에 다른 연구소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는 공휴일도 모두 수당이 나왔는제 1개월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쳐주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유급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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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은 임시공휴라 재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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