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집시법)의 역사
한국 경찰이 집회시위에 대한 개입 내지 법집행을 하기 시작한 것은 1894년 갑오개혁이후 신경찰제도(경무청관제직장 제3조)가 확립되면서, 집회시위 관리 업무는 경찰 고유사무로 정착되었다. 관련 법률이 일제시에는 치안유지법을 비롯한 악법의 일부로서, 과거 민주화과정에서도 오명을 벗지 못했다. 집시법은 1962년 12월에 첫 제정되었고 1989년 3월 이후 수 차례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르게 되었다.
○집시법의 위헌 논란
집시법 의 10조, 11조가 헌법 제 21조 제 2항에 위배가 되는 사항으로 인하여 위헌의 논란이 일고 있다.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 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제11조(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①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신고하는 자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집회를 하여야 하는 사유를 적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1항, 2항
여기서 위헌의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자면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질 수 있으며,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는 부분이 논란의 핵심이다. 집시법은 모든 집회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에 허락을 받아야 하며, 야간 집회 또한 기본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 야간 집회를 할 경우에도 해당 경찰서장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점에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에서 규정하는 집회 및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시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출처:뉴시스)
○집시법의 악용 사례
삼성 본관 앞은 날마다 ‘직원 결의대회중’?
-직원 결의대회가 한창인 삼성본관 앞(?)
대한민국 최대의 기업이자 최고의 악덕기업인 삼성. 그 삼성본관의 경우 매일마다 집회 신고가 되어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를 열려면, 집회 30∼2일 전까지 집회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대 30일 전에 특정 장소를 ‘선점’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악용하여 촛불문화제에 참석하는 많은 시민들은 시청 바로 건너편 삼성본관을 본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앞은 항상 집회 신고가 되어있어 이전 태안기름유출사고가 있었던 때에 태안 시민들이 집회를 하기 위하여 서울에 상경 하였으나 이미 삼성생명측에서 집회 신고를 내어놓아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한 일이 있다. 또한 주요 집회 장소에 대하여 무려 10년치 집회 신고를 한 번에 내려한 단체도 있었다. 사전 허가제가 가지는 약점을 악용하는 사례들은 이것 이외에도 비일 비재하게 일어난다.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집시법?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법촛불집회 사진
여러분은 이 사진 어디서 많이 보았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과거 참여정부 시절 사학법 반대를 외치며 시청에서 야간 촛불집회를 하는 모습이다. 이때 당시 이들을 호위하는 경찰 병력은 있었으나 이들이 야간 불법 집회를 한다고 경고방송을 한다거나, 강제 해산작전이 들어간 일은 없다.
-촛불집회 강제 해산 작전을 하고있는 전경들(출처:연합뉴스)
촛불문화제에 참가하던 분들은 많이 보았을 광경이다. 비가오나 날이 밝으나 관계없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수많은 시민들을 연행하던 진압 장면이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외치던 힘있는 사람들이 야간 불법집회를 하게되는 경우에는 강제 해산이나, 연행을 시도하지 않던 경찰이 일반 시민들이 야간 불법집회를 하게되니 강제 해산과 더불어 연행, 폭력까지 휘두르는 모습이다.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던 그들이 하는 말 또한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지 않은가?
○집시법의 존폐여부
많은 재야 학자들과 야당 의원들이 집시법을 폐지하거나, 또는 개정하는 것에 동의한다. 헌법 위배 논란과 더불어 악용 사례와 자의적 판단이 앞서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한나라당에서는 집시법 강화안 발의하였으며 아직 채택이 되지는 않았다. 아래는 현재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이 국회에 개정 발의한 집시법 강화안에서 논란이 되고있는 내용이다.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 등의 도구를 소지 또는 착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소지 또는 착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 신설
-확성기.북.징.꽹과리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현행 주최자만 처벌하던 것에서 참가자도 처벌
-집회 주최자가 총포, 폭발물, 도검(刀劍),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던 것에서 제조.보관.운반하는 행위도 추가적으로 금지
-집시법 위반 시 내려졌던 벌금이 지나치게 낮아 집회와 시위 참가자의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판단, 벌금 형량을 현행(최고 200만원 이하)보다 10배씩 상향조정
-이것을 착용하는 순간 당신은 불법 시위대!
위의 내용으로 인하여 감기가 걸려 마스크를 쓰던 사람은 시위대 옆에만 가도 붙잡혀 갈 수 있다는 것과 더불어, 이번 촛불 문화제와 같은 문화제 형식의 집회는 일절 금지를 시키고 또한 HID가 좋아하는 각목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강화안이 되겠다. 또한 시위 한 번 나가려면은 2천만원은 챙기고 나가야 시위를 할 수 있게 생겼다. 민주당에서는 즉각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반발하였지만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이 밀어붙인다면 소리 소문없이 법령이 강화될 수 있으니 웃으며 넘길 수 많은 없는 일이다.
○집시법에 대하여 불복종 운동을 갖자!
현재 수 많은 촛불 참가자들이 연행되면서 연행의 이유로 경찰이 들이미는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말하고 있으며, 최대 48시간 동안 구금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하여 문화제 초기 집시법에 대하여 수 많은 말들이 오고갔으며, 집시법 자체에 대한 사전 허가와 더불어 야간집회 불허에 대한 법적 논란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집시법에 대하여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노력도 해보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촛불을 계속 하면서 집시법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여 나가야 된다. 집시법은 현행 법령 체계에서 국가보안법(막걸리법)과 더불어 악법 중 하나이다.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계기를 한 번 만들어 보아야 한다.
현재 글을 쓰고 있는 사람도 이미 촛불문화제에 참석하며 한 번 연행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또 주변 지인들도 어제, 오늘 하며 연행이 되었고 법적으로 투쟁을 벌일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집시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서는 모두 다같이 토론을 해보아야 답이 나올 듯 하다. 다같 연행이 되어보자 라는 이야기는 터무니 없는 이야기겠지만 커다란 파문을 낳을 수는 있을 것이다. 공론화가 되기도 쉬울지 모른다. 그러나 그 이외에 다른 방법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토론을 해보고자 올려본다.
-100분 토론처럼 100인 토론이라도 해봅시다.
첫댓글 아 박그네하고 명바기 면상 진짜 꼴도 보기 실타 진짜,,,
흠...꼭필요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