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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30 22:04수정 2025-03-30 22:04
히틀러도《법의 이름》으로 독재자 등극차베스도 그랬다 … 모든 게 탄핵, 탄핵, 탄핵의회 먹은 뒤《입법》으로 3권분립에서 1극으로
▲ 히틀러의 1인 독재도《법의 이름》 아래 구축됐다.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말이다. 의회와 법원이《합법》이란 붉은 카펫을 히틀러의 발 밑에 깔아주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도 중우정치로 변질됐다. 모두 어리석은 우중이 선동정치가와 그에 영합한 언론에 놀아난 탓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 나무위키
▲ 이재명의 그동안의 정치노선을 상징하는 두가지는 시진핑(셰셰 발언)과 차베스(현금살포)였다. 이제 하나가 더 늘어날 판이다. 히틀러(독재입법)다. ⓒ 뉴데일리
《민주당에서 ‘히틀러’의 망령을 본다》
서울고등법원이《협박》은《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사진의 일부 확대는《조작》이라는《궤변》으로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인정했다.
법복의 위엄 속에 감춰진 위선 을 드러내며 국민을 기만한 판결 이며, 법치를 가장한 사법부의 정치행위 이다.
대법원이 제 역할을 못하면 이 나라의 법치는 끝장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판결에 힘입은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탄핵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와 국민을 향한《의회쿠데타 선언》이며 민주당이 스스로 내란세력임을 자인하는 망발이다.
헌법재판관 1명의 임명을 위해 헌법기관인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는 민주당의 만용에 히틀러 와 독일 나치당 의 만행이 떠오른다.
판사까지 탄핵하고 협박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법원을 장악하고 유대인 판사들을 축출했던 나치의 역사를 연상 시키고,
이재명 대표의 막무가내 행보는 합법적·민주적 절차를 거쳐 독재자가 된 후《수권법》을 통해 입법권까지 장악했던 히틀러 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언론이 감시와 견제 기능을 내던지고 권력집단에 줄서면서《다수에 의한 독재》의 대한민국에《1인 독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
이철영 칼럼니스트 / 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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