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천300여곳 대상…내달 18일까지 단속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함께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합동 단속에 들어감.
▣점검대상
-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된 대형할인점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포함해 전국의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 4천300여곳.
▣점검항목
-주차 가능 표지 없이 주차하거나,
-보행 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하는 경우,
- 차표지 위·변조 및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장소, 유효 폭 확보 여부, 규모, 주차면수
확보 여부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도 점검할 예정.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 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보행 장애인이 탄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첫댓글 맞아요, 우리가 지킬건 지키고 살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