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관리규약엔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표가
선정지침을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약을 개정하면서 준수가 아닌 위반으로 바뀌었고
이는 고의가 분명합니다.
저의 질문은 사문서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성립하는지를 질문 드린겁니다.
자세한 건 국토부 질의 내용으로 대신하고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토부 질의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정지침 별표5 에 따라 개정한 기존의 관리규약을
선정지침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하면서
입대의 의결을 거친, 주민동의를 위한 회장 명의의 제안서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1. 개정목적 : (대표회장 명의)
2014.04.25. 주택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어 주택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4307호 (2013. 01.09.) 제6조 제2항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영 시행 후 4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이영에 적합하게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하며 관리규약 별지 7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가 1안 2안으로 나누어져 있어 현실에 적합하게 정리하여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인 **시 준칙의 적용지침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적용지침』
4. [관리규약의 개정]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이 준칙을 참고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안의 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과 이 준칙과 달라진 조문내용을 대비표로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임.
사정이 이러함에도
저희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주민제안서에는 대표회장 명의의
위 개정목적에 명시된 것처럼 마치 준칙의 개정에 따라 관리규약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 **시 준칙의 달라진 부분은 명확하게 조문대비표를 제시하였으나
○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세부평가표(선정지침 위반부분)는
조문대비가 아닌, 전체비교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첨부서류 참조)
선정지침은 현재 3년째 동 대표들에게도 배부가 되지 않아
동 대표들도 주민들도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서 조문대비표가 아닌,
현행의 적격심사표와 개정내용의 적격심사표를 제시하여 주민들에게
개정의 찬반을 묻는 건 문제가있다고 판단됩니다.
개정된 관리규약의 선정지침 위반내용을 보면
○ 비고란 전체삭제
○ 만점부여 사업실적 50개단지를 70개로 변경
○ 기술자추가보유 확인방법을 1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 등입니다.
질의 내용입니다.
1. 이러한 관리규약 개정 절차가 주택법령 등에 합당한지요.
적격심사제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입대의 의결을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참가업체의 입찰서류와 평가배점표의복사를 요청했는데
감사가 낙찰자선정 직후 입찰서류 등을 봉인했으므로 낙찰된 업체와 계약서 작성 이후에나
복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질의내용입니다.
2. 입찰관련 서류는 어느 시점부터 발급이 가능한지요
관리규약 개정제안서및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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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