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입니다.
제가 10월 달 심사청구를 하였는데요 (완전 초짜)
장애인의료비 청구가 안된것 같아요.
기존 심사쌤이 청구한 현황들을 살펴보니 장애인의료비가 책정이 되어 있더라구요.
병원이 개설자가 바뀌는 바람에 9월 30일로 폐업하고 양도양수한 병원이거든요.
10월 1일로 오픈한 병원이 된거나 다름없는데 장애인의료비 책정을 어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산입력에 무언가를 빠트린것 같은데 도통 알수가 없네요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접수 단계에서 수진자조회 적용시켰으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이면 자동 적용됩니다.
장애인의료비와 장애인기금은 틀린 걸까요?수신자조회란 자격조회를 말하는 건지요.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네, 자격조회입니다. 원마다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달라서 명칭이 조금 상이하군요.
첫댓글 접수 단계에서 수진자조회 적용시켰으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이면 자동 적용됩니다.
장애인의료비와 장애인기금은 틀린 걸까요?
수신자조회란 자격조회를 말하는 건지요.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네, 자격조회입니다. 원마다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달라서 명칭이 조금 상이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