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 귀 사무소를 찾아 회생 및 파산에 대하여 상담을 했었습니다.
저의 경우, 보증채무를 포함 부채가 총 5억을 초과하여 회생은 불가하며 파산신청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무엇보다 제가 운영하던 기업(법인)이 사업자등록은 세무서 직권폐업조치되었으나(2003년) 현재까지 법인이 해산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의 지분율은 51%를 초과합니다.
법인은 신용보증, 기술신용보증 등 금융권 채무가 2억 3천가량 남아 있으며, 2대주주로부터의 차입금(원금 1억, 2001년)이 1억 5천가량, 기타 거래처 미지급 3천가량이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는 등기만 남았을 뿐 자산도 전무하며, 영업또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친절히 상담해 주셨던 김대리께서는 법인 해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파산은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막상 기업파산 문의를 위해 상담했던 타 법률사무소에서는 기업파산시 예치금 등 비용부담 등을 거론하며, 기업파산을 진행하지 말고 이상태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을 하시더라구요.
오늘 다시 김대리께 전화로 문의를 해 보니, 변호사님께 직접 여쭈어 볼 것을 권하시기에 이렇게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영업이 중단된 자산 전무의 법인을 해산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파산 및 면책 등 진행이 가능할지요.
가능하다면 해산되지 않는 법인의 경우 방치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기업파산이 가능하다면 기업파산 비용,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개인파산과 동시에 진행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고 싶습니다.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 법인이 이미 직권폐업된 상태이고 현재 자산이 없는 상태라면 법인에 대해 파산절차를 진행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이미 법인이 폐업된지 상당기간이 경과한 상태이므로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죄송하지만 내일 다시 한 번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