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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은 자 (같은 조 제1항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체당금을 받게 한 자 (같은 항 제2호)
부당하게 체당금을 받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같은 조 제2항 제1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체당금을 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같은 조 제2호)
체당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11조 제2항), 근로자가 미성년자이더라도 독자적으로(즉,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같은 조 제1항).
3.1. 종류
체당금은 그 지급 요건에 따라, 도산의 경우에 청구하는 일반체당금과,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청구하는 소액체당금으로 구분된다.
양자는 요건뿐만 아니라 청구절차와 처리기관 등도 조금 다르다.
근로자가 같은 근무기간 또는 같은 휴업기간에 대하여 일반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소액체당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3항 전단).
반대로,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일반체당금을 지급한다(같은 항 후단).
3.1.1. 일반체당금
일반체당금은 사업주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구하게 된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아래와 같은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지급대상근로자 | 파산선고등이나 도산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
사업주의 기준 | 산재보험 적용 대상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도산등이 발생하였을 것 |
청구기간 |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
일반체당금을 청구할 때에는 일반체당금 청구서를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와 함께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또는 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호, 제6조).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나 파산 외의 사유로 도산한 경우에는, 일반체당금 청구에 앞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2조).
이때, 대상자가 되는 경우라면,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지정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8조의3 제2항).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다음과 같은 통지를 한 경우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것이 위법하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써 다툴 수 있다. 참고로, 해당 통지서(도산등사실 불인정통지서, 확인통지서, 확인 불가 통지서) 자체에 불복방법 안내문구가 있다.
도산등사실의 불인정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 판정
체당금지급대상 적격 판정을 하면서도 지급할 체당금을 덜 인정한 경우
체당금지급사유의 확인 불가
이상이 없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반체당금을 지급해 준다(같은 규칙 제8조 제1항).
3.1.2. 소액체당금
소액체당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청구하게 된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판결의 경우에는 확정까지 되었어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요건이 안 되는데도 "판결은 받았는데 왜 소액체당금을 못 받는다는 거냐"라고 진상을 부리는 사람들이 왕왕 있다.
지급대상근로자 |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제기등을 하였을 것 |
사업주의 기준 |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을 것[5] |
청구기간 |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소액체당금을 청구할 때에는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집행권원의 정본과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호).
2020년 8월 12일부터는 팩스로도, 24일부터는 온라인으로도(공인인증서 필요)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상이 없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액체당금을 지급해 준다(같은 규칙 제8조 제2항).
근로복지공단이 다음과 같은 통지를 한 경우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것이 위법하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써 다툴 수 있다. 참고로, 해당 통지서(소액체당금 일부지급 통지서/소액체당금 부지급 통지서) 자체에 불복방법 안내문구가 있다.
소액체당금 일부지급
소액체당금 부지급
종래 소액체당금의 상한액은 300만 원이었으나, 2017년 7월 1일부터는 400만 원으로 상한액이 인상되었으며, 2019년 7월 1일부터는 임금(휴업수당) 700만원, 퇴직급여 등 700만원으로 상한액이 인상되었다. 단, 임금 소액체당금과 퇴직급여 소액체당금을 각각 700만원씩 받아 최대 1,400만원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둘의 합이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점 유의.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31호
3.2. 체당금으로 지급한 돈의 구상
근로복지공단은 위와 같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
이때,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위와 같이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좀 더 풀어 얘기하면, 국가가 일반 체당금 및 소액체당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그 액수 만큼의 임금 채무 권리는 국가가 해당 근로자를 대신하여 보유하게 되며, 일반 체당금 및 소액체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어떠한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징수하는 범위(최종 3개월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밀린 세금보다 더 먼저 회수하게 된다는 얘기.
즉, 국가가 최종 3개월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대신하여 먼저 지급해주고 원래 돈을 지급해야하는 책임을 가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이때 순위가 체납 세금이나 금융채무보다 앞선다는 뜻. 불경한 마음으로 떼먹으려고 들었다가 국가를 상대로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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