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세무소에서 전화가 왔네요...
지난 2년동안 임대료에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과징할거라고 이야기 하더군요...
나원참...
아파트 입대의가 무슨 업체 사장도 아니고,,,
영리단체도 아닌데.. 이런 세금도 내어야 하는지요???
속시원한 답변 바랍니다.
첫댓글 임대수익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입니다.거래가 발생되면 면제대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가가치세의 대상입니다.현재 아파트 잡수익중 장터임대료와 기타 임대수익금은 별 문제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세무서에서 부과하면 납부대상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납부대상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부가세 신고 할 때 집세 지출 한 것 빼먹고 신고를 해서 그렇지 집세 지불 한 것 같이 신고 하면 부가세 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어린이 집 같은 경우 집세를 고의로 빼고 신고를 하기 때문에 부과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고... 실제 신고를 하게 되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아마 통신회사 중계료 시설 설치비에 대해서는 부가세 내고 있을 것입니다.
http://blog.daum.net/taengsoo 함께사는세상>공동주택관리>아파트 세무 참고하세요
첫댓글 임대수익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입니다.
거래가 발생되면 면제대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가가치세의 대상입니다.
현재 아파트 잡수익중 장터임대료와 기타 임대수익금은 별 문제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세무서에서 부과하면 납부대상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납부대상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부가세 신고 할 때 집세 지출 한 것 빼먹고 신고를 해서 그렇지 집세 지불 한 것 같이 신고 하면 부가세 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어린이 집 같은 경우 집세를 고의로 빼고 신고를 하기 때문에 부과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고... 실제 신고를 하게 되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아마 통신회사 중계료 시설 설치비에 대해서는 부가세 내고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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