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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어린이집 임대료가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 신고 대상인지요?
큰바위얼굴 추천 0 조회 954 10.09.03 16:3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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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9.03 16:55

    첫댓글 임대수익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입니다.
    거래가 발생되면 면제대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가가치세의 대상입니다.
    현재 아파트 잡수익중 장터임대료와 기타 임대수익금은 별 문제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세무서에서 부과하면 납부대상이라고 합니다.

  • 10.09.03 22:32

    원칙적으로 납부대상입니다.

  • 10.09.04 16:09

    어린이집에서 부가세 신고 할 때 집세 지출 한 것 빼먹고 신고를 해서 그렇지 집세 지불 한 것 같이 신고 하면 부가세 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어린이 집 같은 경우 집세를 고의로 빼고 신고를 하기 때문에 부과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고... 실제 신고를 하게 되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아마 통신회사 중계료 시설 설치비에 대해서는 부가세 내고 있을 것입니다.

  • 10.09.04 17:46

    http://blog.daum.net/taengsoo
    함께사는세상>공동주택관리>아파트 세무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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