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4월 13일부터 실시된 ‘프리워크아웃’ 제도는 부도로 위기에 처해있는 기업을 살려내는 ‘워크아웃’과는 달리 부도위험이 있는 기업이나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될 위험이 있는 개인의 신용을 미리 구제해 주는 제도이다.
▷ ‘프리워크아웃’ 제도는 실업, 휴업, 폐업, 재난, 소득감소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되며, 연체이자 감면과 함께 무담보대출은 최장 10년, 담보대출은 20년에 걸쳐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이자율은 기존 대출의 70% 수준에서 적용되지만 특별한 사유(실업 등)가 있으면 원금 상환이 1년간 유예되고 이 기간에는 연 3% 정도의 이자만 내면 된다.
▷ 하지만 ‘프리워크아웃’ 제도는 연체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어 지원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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