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사고에 관련해서 관계 법령 문의 좀 할까합니다.
새벽 2~3시경 지게차가 후진하며 발을 밟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게차운전자가 다행히 사고직후 정지하여 사망사고가 일어날뻔한 사고를 면하였습니다.
허나 사고후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1항에 명시된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 보건상 조지 후 작업하게 되어있는데
일반 응급조치만 하고 작업개시 후 지게차 운전자가 퇴근하면서 병원정문에 내려줌.(4시간 가량 지난 상황임.)
병원에서 검사받고 당일 11시 30분경 복사뼈골절로 핀삽입수술하였습니다.
일반보험으로 접수된 상태이고 1주가 지났으며,
뒤늦게 이모든 정황 사실을 알고 산재신청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산재신청시 위와 같이 안전관리 및 구호조치 의무 위반과 동반하여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록 등과 같은 사항에 모든 조사가 이루어집니까?
그게 아니고 피해사실 및 피해보상 급여산정을 위한 조사라면
건설기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관할 시청 및 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경찰서 등 관계당국에 각각 따로 신고를 하여야하는지요
사람이 다쳤는데 4시간가량 방치후 병원앞에 떨구고 가는 사람이 어딧습니까
그러고는 병원에 회사 관계자는 한번도 오지않네요...
짤막하게나마 정리하자면
산재(최초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시
노동부에서 관련 위반 사항(근로감독,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록여부)도 조사하게 되는지
아니면 따로 관계당국에 고소고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