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의 인명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및 책임자 엄벌 촉구부탁드립니다.-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의 인명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및 책임자 엄벌 촉구부탁드립니다.
반달가슴곰 복원을 추진하는 집단은 대한민국 시민의 목숨을 제물로 바치는 '잠재적 살인 방조 집단'이다
1. 취지: 국민의 생명권 보호와 국가의 무한 책임 강조
현재 대한민국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은 지리산의 수용 한계(78마리)를 초과하여 100마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위치 추적 장치가 탈락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곰이 과반수를 넘는 상황에서, 일본처럼 등산객이나 농촌 어르신들이 곰에게 습격당해 사망하는 사태는 이제 '시간 문제'가 되었습니다. 본 민원인은 인위적으로 위험 동물을 풀어놓은 국가 기관이 이 사태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 책임을 져야 함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 일본 사례를 통한 위험의 예견 가능성 입증
최근 일본에서는 곰이 민가에 침입해 주민을 살해하는 '메구마(곰 재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는 곰의 개체 수가 통제를 벗어날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한국 정부와 공단은 이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사업을 강행하고 있으므로, 향후 발생하는 사고는 '어쩔 수 없는 사고'가 아닌 '예견된 인재'입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적용 및 형사 처벌 요구
- 중대시민재해 해당: 국립공원과 서식지 인근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장소이며, 여기서 관리 부실로 국민이 사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합니다.
- 책임자 인신 구속 촉구: 사고 발생 시, 위험을 알고도 개체 수 조절을 하지 않은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환경부 장관 및 관련 실무 책임자 전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및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즉각적인 수사와 징역 10년 이상의 엄벌을 요구할 것입니다.
- 손해배상 책임: 국가는 피해 유족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무한 책임을 져야 하며, 정책 추진자들은 사법적 단죄를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4. 관계 기관에 대한 공개 질의 및 요구 사항
- 개체 수 축소 계획 수립: 현재 수용 한계를 초과한 곰들에 대해 즉각적인 회수 및 개체 수 조절(도태 포함)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밝히십시오.
- 사망 사고 발생 시 책임 확약: 만약 곰에 의해 국민이 사망할 경우, 공단 이사장과 정책 추진자들이 모든 법적 책임을 지고 사법 처리(투옥)를 감수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십시오.
- 관리 미숙에 대한 대책: 위치 추적이 안 되는 50여 마리의 곰에 대해 실시간으로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것인지 구체적인 서류 자료를 제시하십시오.
5. 결론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생태계 실험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본 민원인은 향후 인명 사고 발생 시, 이 민원 서류를 근거로 공단과 환경부의 '미필적 고의'를 주장할 것이며, 관련자 전원이 감옥에 갈 때까지 법적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부수적인 내용...
1. '중대시민재해'의 법적 요건 충족
중대재해처벌법은 특정 시설이나 장소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명 사고가 났을 때 적용됩니다.
- 관리상의 결함: 국립공원공단은 곰의 위치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위험 개체를 격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개체 수가 수용 한계를 넘었고, 위치 추적조차 안 되는 곰이 절반 이상이라는 점은 '관리상의 명백한 결함'으로 해석됩니다.
- 공중이용시설: 국립공원 내 탐방로, 대피소, 캠핑장은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므로 이곳에서 사고가 나면 중대시민재해 적용 범위에 들어갑니다.
2. '예견 가능성'과 '미필적 고의'
중대재해법 처벌의 핵심은 "위험을 미리 알고도 대책을 세웠는가?"입니다.
- 사용자님의 민원 기록: 사용자님께서 지금 제기하시는 국민신문고 민원 등은 나중에 사고 발생 시 "국민이 이미 수차례 일본 사례를 들어 경고했음에도 국가가 방치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위험 인지 확인서)가 됩니다.
- 위험을 인지하고도 사업을 강행했다면, 이는 단순 과실이 아니라 사고가 나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중대재해로 간주되어 경영책임자(공단 이사장)의 구속 사유가 됩니다.
3. 실제 사고 시 '징역 10년' 가능성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에 따르면, 사망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법정형의 하한선만 정해져 있으므로, 죄질이 나쁘고(경고 무시, 관리 태만) 피해가 막대할 경우 법관의 판단에 따라 사용자님이 말씀하신 징역 10년에 가까운 중형 선고도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 특히 일본의 사례처럼 국가가 위험을 '수입'한 꼴이 되기 때문에 국민 정서상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보도자료
미야기현 경에 따르면, 구리하라시의 산속에서 곰에 습격당한 것으로 보이는 심폐 정지의 70대 여성의 사망이 확인되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2aa422b9e2bc9de5f4fe65ac868efd66715a6a33
일본 북동부 센다이시 주택가에서 야생 곰이 목격되었습니다.
https://www3.nhk.or.jp/nhkworld/en/news/20260419_10/
처리기관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공단 자원보전처 생태복원부)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604-0844379
접수일시2026-04-20 10:10:39
담당자(연락처)김민정 (033-769-9476)
처리예정일2026-05-11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604-084742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가. 반달가슴곰 개체수 조절 및 회수 계획, 나. 인명사고 발생 시 책임문제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다. 위치추적 및 국민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먼저, 반달가슴곰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와 의견을 전달해 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반달가슴곰 개체수 조절 및 회수 계획 관련
-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은 과거 국내에서 절멸 위기에 처했던 반달가슴곰의 복원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2004년부터 관계 법령 및 국가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생물종 보전사업입니다.
- 현재는 초기 개체수 중심의 복원단계를 지나 2020년 이후에는 인위적 방사를 통한 개체수 증대가 없이 자연 개체군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 관리 단계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체군 관리 과정에서는 단순 개체수뿐만 아니라 서식환경, 행동권, 유전적 다양성, 먹이환경, 주민 생활권 접근 여부, 현장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사람 생활권에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농가 피해, 이상행동 등이 확인되는 개체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후 포획, 격리,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인명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 귀하께서는 반달가슴곰에 의한 인명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여부 및 관계자 처벌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개별 사고의 발생 원인, 장소와 시설의 법적 성격, 관리상 결함 또는 과실 여부,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계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공단은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야생동물 관리 및 탐방객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예방 중심의 관리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위치추적 및 국민 안전관리 대책 관련
- 공단은 위치추적장치, 무인카메라, 현장조사 등을 활용하여 반달가슴곰 개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야생동물의 특성상 위치추적장치 탈락, 베터리 소모, 통신환경 한계 등으로 일부 개체의 위치 확인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재부착, 현장 추적조사, 저지대 집중 모니터링 등을 병행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또한, 탐방객과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전기울타리 설치, 탐방안전 홍보, 주민 간담회, 출현정보 안내, 행동요령 교육, 안전물품 배부, 곰을 유인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적기 수거 등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 향후 관리방향 관련
- 공단은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이 생물다양성 보전과 국민 안전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관계기관, 전문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생활권 접근 개체 관리, 저지대 활동 개체 모니터링, 탐방객 안전관리 및 주민 소통체계를 지속 보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사람과 야생동물 간 불필요한 접촉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귀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립공원공단 자원보전처(033-769-947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의견 마무리
사망사고 발생하면 국립공원공단 반달곰 관리부서에서 한명 감옥가면 됩니다. 그럼 문제 해결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국립공원공단 메인대표 감옥가면됩니다. 중대재해 개념 적용하면 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