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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많이 쓰시네요~ 인터넷 경로를 통해 알게되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부동산 임의경매로 인해 제가(세입자) 살고있던 집이 제3자에게 낙찰되었고 배당기일이 7월초에 잡혔습니다
법률적으로 많이 알지못해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등기부등본상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갑구 주요기재내역) - 소유권 이전(2006년 4월 매매로 인한 채무자 소유) - 지방법원의 가업류결정으로 인한 채권자(농협기금)의 가압류 : 2014년 1월 - 국 세무서의 가압류 : 2014년 2월 - 채권자(은행)의 임의경매개시결정 : 2014년 8월 (을구 주요기재내역) - 채권자(임의경매 신청한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 : 2010년 3월
한편 저는 전입신고일이 2008년 6월이며 전입과 동시에 법원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고 전입이후 지금까지 이곳에서 거주중인 세입자입니다(전세금 2억)
낙찰자는 낙찰금 잔금까지 모두 완납하고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내용은요 1) 배당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확정일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세금, 경매비용 및 근저당권액(경매신청자) 순입니다. 법원 경매계에 가서 중요자료 몇군데 열람을 해봤는데 은행이나 기금에서 채권계산선가를 계산해서 제출한걸 봤는데 모든 채권계산합계액이 낙찰금액(5억)보다도 훨씬 많더군요...(계산서에는 제 전세금 말고도 9억원 정도) 경매계에 배당순위를 물어보니 배당일 하루전에 알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네요! 2) 제경우엔 전세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 배당은 선순위 채권자의 변제 후, 나머지 금액으로 이루어집니다.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액이 크면 배당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배당일에 정확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100% 배당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낙찰자에게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참고로, 제가 전입당시에 등기부등본의 갑구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외에는 깨끗한 상태였으며 을구 역시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3) 낙찰자는 저에게 연락을 해 와서 7월초에 명도확인서(?)를 작성해준다면서 집을 7월 4일까지 비워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집을 비워줘야하는 기간이 있는건지요... 낙찰자분이 하도 재촉을 하길래 7월말경에 이사일자는 잡아놓았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응하는듯 하며 결국 이사일정 협의는 했습니다만.... - 협의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4) 1개월전쯤 법원으로부터 배당기일통지서라는게 왔는데 저는 작년도 권리신고시 임대차계약서와 주소변동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했는데 배당기일 전까지 법원에 별도로 제출할 게 없는건지요? - 임대차계약서 및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하여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마지막으로, 제뜻과 상관없는 경매로 인해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낙찰자로부터 이사비용 일부라도 받을 수가 있나요? 이사업체 견적을 받아보니 이사비용이 장난이 아니네요(300~350만원 견적) - 경매절차를 통해 배당을 받고 명도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비워주어야 하나, 낙찰자와 협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질문입니다
일전에 법원근처 법무법인 사무실에 한번 들른적이 있는데 대기자들과 상담자들이 워낙많아 제대로 질문하질 못하고 형식적인 답변(배당1순위 맞는거 같네요~ 혹시 100% 배당이 안되면 찾아오라는 답변~)만 듣고 나와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바쁘실텐데 지식나눔을 통해 봉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애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