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황은 강남 세브란스에서 아래와 같이 진행 했습니다.
11월 8일 외래 : CT 촬영 완료 및 조직검사 예약
11월 12일 응급실 : 새벽에 갑자기 목이 부어 응급실 행 / 8일에 찍은 CT 확인 후 다시 복부 CT 촬영 및 종격동 이상 소견
11월 13일 입원 : 응급실에서 바로 입원하여 혈액 검사, PET-CT, 초음파 및 조직검사 재 시행 (림프종 예상 소견)
11월 17일 퇴원 : 조직검사에 대한 결과 나올 때까진 할게 없으니 퇴원 시켜줌
11월 27일 재입원 ~ : 정확한 아형을 찾기 위해 입원 및 검사 진행 중
이렇게 지금까지 상황이고, 오늘 오전 회진에 T세포 일 거 같다는 교수님 얘기를 들었습니다...(멘붕이네요)
정신 좀 차리고 이것 저것 정리 하던 중에
중증환자 산정특례를 받아야 하는데 교수님께 얘기해서 12일부터 등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되는건지
그냥 병원에서 해주는 대로 기다려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저도 소화기내과에서 발견하여 혈액종양과 전원전 빠른 진단을 위한 조직검사 하기위해 내과의사선생님이 응급실로 들어와서 빠른 진단할수 있게 도와 주셨지만 산정특례등록은 조직검사 완료후 혈액종양과 선생님의 진단서 발급받으면서 특례신청 했어요 . 그전에 응급실이나 검사비는 소급안되요.. 물론 응급실은 실비도 안되었습니다.
최종 진단서가 나와야 특례신청이 가능한거군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병원에서 그렇게 적용해 주면 좋겠네요..전체 다 들어가는 금액에 비하면 작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상황도 갑작스런 지출이 크다보니 예민하게 되네요ㅠ
답변 감사합니다!
응급실을 입원이라 안치면 13일부터
입원이라 친다면 12일부터 적용 될겁니다.. 병원 맘대로 하는게 아니구 기준대로 하는겁니다..
깔끔하게 처음 입원한 날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야겠네요
장거리 치료인데 지금 부터 너무 조급해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전 작년 2월3일 초음파 새침검사로 암이란걸 알게됐고 3주뒤 조직검사하고 호치킨이란걸 알았고 2월말 산정특례 신청을 교수님이 해주셨는데 2월3일을 진단일로 병원에서 산정특례 신청 해주셔셔 초음파 새침검사비 환급받았읍니다.
아형확정되면 그날짜부터 산정특례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