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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프종 환우 Cafe 『림사랑』
 
 
 
카페 게시글
질문합니다 중증환자 산정특례 등록 일자가 궁금합니다.
퐝구퐝구 추천 0 조회 797 22.12.06 11:09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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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2.06 11:26

    첫댓글 저도 소화기내과에서 발견하여 혈액종양과 전원전 빠른 진단을 위한 조직검사 하기위해 내과의사선생님이 응급실로 들어와서 빠른 진단할수 있게 도와 주셨지만 산정특례등록은 조직검사 완료후 혈액종양과 선생님의 진단서 발급받으면서 특례신청 했어요 . 그전에 응급실이나 검사비는 소급안되요.. 물론 응급실은 실비도 안되었습니다.

  • 작성자 22.12.06 11:43

    최종 진단서가 나와야 특례신청이 가능한거군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2.12.06 15:03

    병원에서 그렇게 적용해 주면 좋겠네요..전체 다 들어가는 금액에 비하면 작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상황도 갑작스런 지출이 크다보니 예민하게 되네요ㅠ
    답변 감사합니다!

  • 응급실을 입원이라 안치면 13일부터
    입원이라 친다면 12일부터 적용 될겁니다.. 병원 맘대로 하는게 아니구 기준대로 하는겁니다..

  • 작성자 22.12.06 17:15

    깔끔하게 처음 입원한 날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야겠네요
    장거리 치료인데 지금 부터 너무 조급해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 22.12.07 21:36

    전 작년 2월3일 초음파 새침검사로 암이란걸 알게됐고 3주뒤 조직검사하고 호치킨이란걸 알았고 2월말 산정특례 신청을 교수님이 해주셨는데 2월3일을 진단일로 병원에서 산정특례 신청 해주셔셔 초음파 새침검사비 환급받았읍니다.

  • 22.12.08 03:38

    아형확정되면 그날짜부터 산정특례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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