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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족수 151명 ‘총리 지위’ 한덕수의 馬 임명은 위헌
민주당은 마은혁 헌재 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행과 내각을 총탄핵하겠다고 했다. ‘국가변란’을 공식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돼 있다. 한 대행이 마 후보를 임명하면 ‘위헌’이 된다.
지난 24일 헌재는 한 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부작위)를 ‘위헌’으로 판결하면서도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면서 민주당의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헌재는 한 대행에 대한 국회 탄핵 의결 정족수를 ‘총리 지위’에 맞춰 2/3(200)가 아닌 과반수(151)로 판결했다.
헌재는 그 근거로 헌법 제65조 제2항의 단서(대통령 탄핵 2/3)를 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직의 ‘승계’가 아니라 ‘대행’이 이루어지도록 한 이유도, 공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가 대통령과 총리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판결했다. 쉽게 말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 해도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 견지에서 볼 때 헌법적 지위는 여전히 ‘총리’라는 뜻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 돌이킬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 의결 정족수 과반수 탄핵인 ‘총리 지위’인데, 민주당은 무슨 근거로 대통령에게 임명 권한이 있는 마 후보를 한 대행에게 임명하라고 요구하는가. 국회 의결 정족수 2/3 이상인 대통령 권한을 가진 공직자에게 마은혁 임명을 요구해야 할 것 아닌가.
민주당이 한 대행에게 마 후보를 임명하도록 하려면 헌재가 한 대행에게 대통령 권한을 부여하는 헌법적 판결이 있어야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민주당이 헌법 소원을 청구해서 국회 의결 정족수 2/3에 해당하는 대통령 권한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해 줘야 가능한 것이다.
만약 헌법적 ‘총리 지위’에 있는 한 대행이 마은혁 후보를 임명할 경우 지난 24일 헌재 판결에 의거하면 명백한 ‘위헌’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을 위반할 수는 없다. 지금 한 대행은 마 후보를 임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왜 이렇게 꼬여 버렸을까. 민주당이 자기네들 필요한 대로 한 대행을 1차 탄핵했고, 또 헌재는 우원식 의장의 헌법 위반(과반수 의결)을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법적 논리’를 꿰맞추다 보니 이런 내부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헌재의 자기 파멸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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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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