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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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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관리소장 퇴직위로금 지급
니이체 추천 0 조회 365 15.01.16 23:30 댓글 2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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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ㅎㅎ 문제 ) 거금 금일봉중 반은 누구한테 갈까요 ??

  • 15.01.19 17:49

    답글을 쓰신 분은 알고 있는것 같습니다.

  • @아파트산다 빙고 ..낮은 단계의 하수들이 쓰는 비리죠 !!

  • 작성자 15.01.17 00:13

    참으로 묘한 세상사이네요. 그래서 암덩어리를 단두대에 올려야한다는 제안
    그의미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5.01.17 02:08

    비리 폭로방지용 입막음일 수도 있겠지요

  • 15.01.17 07:18

    규정된퇴직금외지급된퇴직위로금은
    불법임으로환수조치하고
    환수미미행시에는배임횡령등으로형사문제삼아서회수조치해야됨니다

  • 15.01.17 08:52

    환수조치 이전에 횡령이나 배임죄고소가 우선인 듯 싶습니다.

  • 15.01.17 09:26

    하루 일당을 금일봉이라 하는겁니다. 그런데 이게 거금이라면 월급을 수억 받았나 보네요....
    부럽다~~

  • 15.01.17 12:41

    관리소장 월급여 250만원에서 400선인듯 싶습니다 단지규모에따라 천차만별 이구요

  • 15.01.17 09:54

    내규에 포상제도가 있습니다만 퇴임은 포상도 아니고 소장은 더우기 대상이 아닙니다. 아파트에 기여한 공로가 얼마나 되는지 공적심의후 지급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퇴임을 위로하여 금일봉을 주는 것은 아닌듯 하네요. 회장은 참으로 수단이 탁월한 분으로 보입니다.

  • 15.01.17 10:47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라고 해서 모두 정당한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입대의가 의결을 할 수 있는 것은 아파트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일 뿐
    입주민들의 재산이나 재산권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의결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잡수입금이라고 해서 그 재산권은 입주민들이므로 엄격하게 말하면 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하면 입대의 의결로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행위는 업무상횡령 및 배임에 해당합니다.
    반환을 요청하시고, 반환을 하지 않으면 경.검찰에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 15.01.17 13:17

    니이체님 안녕하세요?
    10년정도 성실하게 근무를 했고, 전별금(퇴직위로금)으로 50~100만원 정도 성의를 표했다면,
    아름다운 일로 권장할 사항이며 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주자등께서 특이할만한 반대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부정과 비리로 규정하기엔 우리 사회가 너무 삭막할 수도 있습니다.

  • 15.01.17 15:33

    원칙도 없이 아름다운일, 귀감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정당화 하는 것은 이해 할 수가 없네요. 그렇게 치자면 좋은게 좋다는 식의 논리로 비리 척결은 요원 할 것 입니다

  • 허 ~~ 걱 !! .... 행정국장 아이디 해킹 당한것 같습니다....
    `

  • 15.01.17 17:46

    공동주택 관리비에 금일봉이란 없습니다.
    구체적 액수를 표시하여 지급합니다.
    만약, 금액을 공개하지 않고 금일봉이라고만 했다면 부정과 비리임에 분명합니다.
    원 질문자님께서 얼마를 지급했는지 금액에 대해 답하심이 좋겠습니다.
    사회적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인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한 직장에서 10년정도(혹은 그 이상) 성실하게 근무를 마치고(정년퇴직 도는 계약만료)
    직장을 떠나는 경우라면,
    사업주로부터 퇴직금 외에 별도로 전별금(퇴직위로금) 50~100만원 감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라고 예외일 수 없고요.

  • 15.01.17 21:55

    사업주가 자기 돈을 주는 것 하고 아파트 하고는 경우가 다르죠. 일반회사에서 전별금 주는데 사원들 봉투에서 떼서 전별금 주나요? 그렇치 않잔아요. 그렇게 전별금을 줘도 좋다면 동의하는 주민만 성금식으로 내서 전별금을 주든가요.

  • 15.01.18 06:52

    @반고등어 얼마전 입대의회장이 입대의 의결없이 개인적 노력으로 관리비를 절감한 관리소장에게 격려비를 지급하여 동대표들이 업무상 배임 및 부당이익금 환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무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위 소장이 관리비 절감 등 개인적 노력으로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었다면 지급도 가능하지만 이런 이유없이 근속이 근거라면 공금지급의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례가 되니깐요. 시시비는 때론 이런 선례에서 나타나기도 하니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 15.01.18 09:15

    @미나리 업무상 배임이라면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고발에 따른 조사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부당이득금 환수는 법원에 민사적 소를 제기하였을 같은데 업무상 배임이 무혐의 처리 됐다는 얘긴가요?

  • 15.01.18 15:49

    저의 주장과 논리는 전체 입주민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전별금(퇴직위로금)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미담이며, 권장할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비합리적이고 불법적이며 입주민들이 반대하는 전별금을 지급해도 괜찮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즉, 정상적 전별금은 사회적으로 좋은 취지입니다.

  • 작성자 15.01.18 16:51

    아파트 비리척결운동 본부의 진실과 정의, 사람다운 삶을 살고자 염원하시는 어르신들의 양심이 살아 숨쉬는 광장을 마련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림니다. 어둠의 턴넬을 빠져나와 태양을 향해 청춘을 받쳐 달려온 우리들이기에 주변에 산재한독버섯으로 슬픈 삶을 영위한다는것 불행한 일인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거듭 거듭 감사드림니다.

  • 작성자 15.01.18 16:58

    7년간 근무하면서 주민과의 갈등으로 퇴임한 관리소장 퇴직위로금조로 동대표회장이 2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참고, 동대표 모두 4명임) 늦게 답신 올림을 양허해주시기 바람니다.

  • 15.01.19 07:17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면 모를까 청지기 자리에 오래 있었다고 위로금을 ?? 문중돈이나 계금을 오래 관리해도 위로금 주남요?

  • 작성자 15.01.19 22:05

    검찰에고발을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처음당하는 일이라서 고발장 서식->검찰 최종 결정 과정등을 상담받고져 합니다.,고견주심에 감사드림니다.

  • 15.01.19 17:48

    주민과 갈등이 무엇인지요? 현장에서 느끼는 갈등의 대부분은 자신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사단이 발생합니다.
    관리규약에 벌칙은 있는데 포상이 있는 아파트는 몇이나 있겠습니까.관리규약에 포상이란 제도가 있고 재원이 잡수입을 사용하였다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업무상배임, 알선수재 어려운 말이 널 뛰듯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올릴때에는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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