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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장치 및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연설 등 목적 외 확성장치 및 자동차 등 사용금지
확성장치 및 자동차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 금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91조제1항).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79조에 따라 연설·대담장소에서 자동차에 승차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공직선거법」 제79조제6항에 따라 선거벽보 등을 자동차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사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91조제3항).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에 따르지 않고는 녹음기나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를 포함)를 사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0조).
위반 시 제재
위 사항을 위반해서 확성장치나 자동차·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해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2항제4호 및 제6호).
연설·대담 시 확성장치 및 자동차의 사용제한
확성장치 및 자동차의 사용 대수 및 표시방법
후보자, 연설원 및 사회자는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때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
1. 대통령 선거: 후보자와 시·도 및 구·시·군 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각 1조
2.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특별시·광역시·도지사 선거: 후보자와 구·시·군 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각 1조
3.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마다 1대·1조
위 자동차와 확성장치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19호의3 양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야 하며, 「공직선거법」 제64조의 선전벽보, 「공직선거법」 제65조의 선거공보, 「공직선거법」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 사진을 붙일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6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3조제2항).
※ 표지는 표지교부신청서(「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① 후보자용은 관할 선거구위원회, ② 대통령 선거와 시·도지사 선거의 선거연락소용은 그 선거연락소를 관할하는 시·도위원회 또는 구·시·군위원회에 신청하되, 교부받은 표지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관할 위원회에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표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6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3조제2항).
확성장치의 사용방법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 또는 사회를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4항).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할 때 확성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5항).
후보자 및 연설원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해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7항).
위반 시 제재
위 사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5항제8호).
연설·대담 시 녹음기 또는 녹화기의 사용제한
정당 또는 후보자 홍보목적 외 방송·방영제한
후보자 및 연설원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때(후보자 및 연설원이 연설·대담을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해당 자동차 주위에서 준비 또는 대기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후보자와 선거연락소(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의 선거연락소에 한정)마다 각 1대의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음악 또는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방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녹음기 및 녹화기에는 위 녹음기 및 녹화기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19호의3 양식에 따른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10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3조제2항).
※ 표지는 표지교부신청서에 따라 ① 후보자용은 관할 선거구위원회, ② 대통령 선거와 시·도지사 선거의 선거연락소용은 그 선거연락소를 관할하는 시·도위원회 또는 구·시·군위원회에 신청하되, 교부받은 표지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관할 위원회에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표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6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3조제2항 및 별지 제18호서식).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녹음기 또는 녹화기의 사용대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다목).
연설회에서의 소란행위 등 금지
금지행위
누구든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대담·토론회장 또는 정당의 집회장소에서 폭행·협박이나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할 수 없으며, 연설·대담 등의 주관자가 연단과 그 주변의 조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횃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4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연설·대담장소 등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횃불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타목).
행렬 등의 금지
금지행위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해서 10명)을 초과해서 무리를 지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5조제1항).
1.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2.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다만,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명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그 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3.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공직선거법」 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서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68조제2항).
다만,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 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명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어깨띠나 윗옷(상의)·표찰·수기·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공직선거법」 제68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위 사항을 위반해서 ① 무리를 지어 거리행진·인사 또는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를 하거나 ② 어깨띠,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5호 및 제16호).
참고: 당원집회의 제한
<시기의 제한>
◎ 당원집회 개최기간의 제한
▶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이나 그 밖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이하 “당원집회”라 함)을 개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무(黨務)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 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141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해당 정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정당의 대표자·간부 또는 당원으로서 위반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4항제6호).
<장소의 제한>
◎ 당원집회 개최 신고 및 공개된 장소에서의 개최 의무
▶ 정당이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경우(중앙당이 그 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경우는 제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를 제외하고는 당원집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당원집회개최신고서(「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당원집회신고를 한 후 해당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나 그 밖의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41조제2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3조제1항).
1. 정당의 사무소 및 당원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당원집회
2.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1호바목에 따른 당직자회의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직선거법」 제261조제8항제4호마목).
<방법의 제한>
◎ 당원집회 표지의 첩부·게시 및 집회종료 후 철거 의무
▶ 당원집회 장소의 외부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첩부(貼付: 발라서 붙임) 또는 게시해야 하며, 개최자는 해당 집회종료 후에는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표지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성명 또는 선전구호나 그 밖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해서는 안 됩니다(「공직선거법」 제141조제4항).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표지를 철거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면 해당 당부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해당 당부의 간부 또는 당원으로서 위반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4항제6호).
▶ 또한, 집회종료 후에 해당 표지를 지체 없이 철거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직선거법」 제261조제8항제4호마목).
이 정보는 2021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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