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대상이랑 단체교섭대상이랑 판례에서 의미를 구별해서 사용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가끔 두개가 혼용되는 경우가 있는 듯한 착각이 들어서요.
제가 이해하기론 단체교섭대상은 의무적 교섭사항 이고, 단체협약대상은 단체교섭대상보다 넓은 범위로 금지교섭사항 제외하고 가능한것 같은데
맞는건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아시는분은 답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첫댓글 교섭 자체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구별이 되나요...?
첫댓글 교섭 자체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구별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