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서비스 선진화 위해 요양보호사 직무향상교육 및 보수교육 필요”
오늘날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한 고령화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고민하고 실천해온 대표적인 인물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www.kacw.or.kr) 민소현 회장을 만났다.
민소현 회장은 노인문제 해결과 한국 요양보호사들의 요양보호사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쉼터 마련, 요양보호사 권익향상을 위한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을 위해 꾸준히 앞장서 왔으며, 노인복지서비스향상에 노력하고 있어 노인 및 요양보호사의 대모로
통한다.

(사진제공: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2014년 안행부 후원
지역복지주민결연 및 자원봉사활성화 방안 간담회 개최)
현재 국가자격인 요양보호사 자격제도는 2008년 당시 무시험 교육이수만으로 자격취득이 가능해 약 100만여 명의 요양보호사가
양성됐고, 그 후 국가 자격시험을 통한 자격취득자까지 합해 현재 약 121만여 명의 요양보호사가 양성됐다. 그리고 그 중 약 26만여 명이
전국의 노인복지 일선에서 종사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과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규정에 따라 노인 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나 재가
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제공시설) 등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지원서비스 및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하는 사람이다.

(사진제공: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2014년 안행부 후원
지역복지 주민결연 및 자원봉사 활성화방안 간담회 개최)
이렇듯
요양보호사는 저임금과 장시간의 노동, 노동 산업재해 등 근무 환경이 대부분 열악해 업무 스트레스가 큰 직업 중 하나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을
보호해주는 법적인 단체나 법적 지위를 인정해주는 단체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민 회장은 “노인복지, 장기요양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요양보호사의 권익보장과 교육,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지난 2011년에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를 설립했다.
민 회장은 “노인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해 노인에게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과 현장 요양보호사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이와 관련된 제반 활동을 체계적으로 펼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혼선과 혼란을 방지하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를 설립했다.”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사진제공: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2014년 안행부 후원
“사회적 효사상 실천을
위한 경로의 달 행사”
국회
정책토론회)
무엇보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민 회장은 “아직 우리나라의 요양복지정책은 너무나 미미하다. 현재 26만여 명의
요양보호사가 현장에서 겪는 근무여건을 보아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게다가 과도한 격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한편, 장기간
근로로 인한 피로누적으로 제대로 쉬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런 형편에서 적정한 쉼터마저 없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지만 이에 합당한 처우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라고 피력했다.
지난 2008년 요양보호사 자격 도입 당시 양성지침에는 자격취득 후 2년이 지나면 매년 1회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해왔으나, 현재까지 보수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면에서 문제를 일으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사진제공: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2014년 국정감사
최우수상임위원장 및 국회의원 시상식.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공동주최)
이에 대해 민소현 회장은 “정부의 무분별하고 허술한 정책에 의해 자격을 취득한 무시험 요양보호사들의 보수교육은 절대 미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문제는 초창기 무시험 요양보호사들의 보수교육이 인터넷 강의 및 통신교육 등으로 배정되어 실시되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행
요양보호사들의 직무 보수교육과 관련된 2012년 보건복지부 지침은 인터넷 등 통신교육은 불인정하고 현장 중심의 집합교육만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불일치에 대해 민 회장은 “인터넷 강의 및 통신교육에 인한 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규정이 만들어지거나 일부 인정(예:
20%만 가능, 나머지는 현장/실습 강의)하는 쪽으로 지침을 바꿔야 한다. 현 교육기관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지침 수정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사진제공: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2014년 국정감사
최우수상임위원장 및 국회의원 시상식.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공동주최)
이어 “노인 장기요양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현행법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시설을 갖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전문적인 양성교육을
실현하는 것을 넘어서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과 권익보장을 위한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양보호사 직무향상을 위해 직무보수교육을
평생교육차원에서 시행토록 하는 법제화가 선결 과제다. 노인복지법상 지정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직무보수교육의 운영주체가 돼 치료, 중풍 등을
사전 예방하는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강조했다.
오늘날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한 고령화와 노인 문제 해결과 질 높은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양보호사들의 직무향상을 위해
절대적으로 보수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책임 있게 추진할 전문성있는 요양보호사 대표단체의 필요성 때문에라도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의 사단법인 등록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한 목소리로 통일된 단합의 힘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노인 장기요양제도의 발전과 요양보호사의 자질과 전문성 함양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결국 신체적·정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