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승진하기 위해 시험을 쳐야 하고,어떤 사람은 상사의 심사만으로 승진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될까? 조직 내에 불신과 위화감이 조성되는 것은 물론,인사책임자도 무척 당혹스러울 것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지방공무원의 경우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려면 승진 대상자 2명 중 1명은 심사를 통해서 가능하지만,다른 1명은 시험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이는 공직사회 내부에 분열과 위화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일선 조직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일할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어 재고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과 함께 그동안 100% 시험에 의해 진행되던 승진제도의 폐단을 보완하려고 심사승진제도가 도입되었다.그리고 98년부터는 시험과 심사제도의 시행여부와 적용 비율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시행하고 있다.물론 각 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심사를 통해서만 승진을 시키고 있다.승진심사의 경우 단체장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어 불공정 인사의 우려가 있을 수도 있지만,이를 막기 위해 근무성적과 경력,교육성적 등을 함께 평가하고 있고,다면평가제도나 공무원노동조합의 인사참여 등 공정한 인사를 위한 다양한 보완책을 도입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과거 시험제도로 인한 폐단을 오히려 정당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시험으로 인한 행정공백과 경제적 손실도 무시할 수 없다.과거 내무부 시절 심사제를 도입하게 된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서열화된 시험점수가 아닌 공무원 정신에 보다 더 투철한 공직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었다.5급 승진 예정자들은 시험공부를 위해 격무 부서를 기피하기 마련이고,시험공부를 위해 자리를 비우는 일이 많기 때문에 행정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특히 주민과의 직접 접촉 등 민원업무가 많은 지방공무원들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시험 실시로 인한 효과보다 잃는 손실이 더 클 수 있다.
승진 대상자 개인의 입장에서도 박봉에 시달리는 현실에서 학원비와 책값,하숙비 등 시험준비로 인한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무엇보다 국가공무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공무원에게만 승진시험을 의무화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처사다.
지방공무원들은 그러잖아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별받고 있다.인사 적체로 직급별 평균 승진기간이 국가직보다 늦은 것은 물론이고,대통령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는 공약 중의 하나였던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급 차별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의 경우 94년부터 복수직급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다 되도록 지방공무원들에게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승진을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 아래 2005년부터 개정,시행되는 교육훈련 평정 규칙 역시 국가공무원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인사문제는 지방분권과 자율성 확대라는 시대적 추세에 맞게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민선 자치시대 출범과 함께 자치단체에 부여한 승진 임용 자율권을 다시 묶어두려는 것은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참여정부의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인사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몇몇 단체장들의 잘못을 가지고 전체 자치단체장들에게 멍에를 씌우는 것으로,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고,대신 그에 따른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것이 올바른 원칙일 것이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대부분의 월급쟁이들이 그렇듯 공무원들의 꿈과 희망 역시 승진일 것이다.정부는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지방공무원들이 일할 의욕을 잃지 않도록 중앙부처만 편애하는 불공정한 인사제도를 개선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