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영의 서울시 유수율이 흘러온 길-2
유수율 90% 목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무모한 꿈인가
노후관 개량사업에 소블록 급수관망 시스템 포함시켜
누수탐사 전문기업을 만들자 서울시가 신규사업 창출
유수율 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는 88 서울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나자마자 누수방지 업무 관계관을 해외 파견하여 외국의 누수방지 기술의 실태와 민간 업체용역 실태를 조사하였다. (“공무국외 여행 귀국 보고서” 88년 12월)
이 보고서에 따라 선진국의 누수방지 기술을 적극 도입 시행하고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89년부터 10년 계획으로 소블록 급수구역 개념의 블록시스템 관망을 점진적으로 구축되도록 장기계획으로 수립하고 즉시 시행하기 시작했다.
89년도에 소블록 단위로 유량계측을 이용한 탐사작업을 시도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업체 용역탐지를 시행(종합 용역회사 2개사가 참여(도화, 한종)했다.(도화에서 누수탐사분야에서 활동했던 신진인력은 팀장에 임수철(서창엔지니어링대표),김장기(한국빅텍대표),故 김학용(한일네트워크대표)등이었다)
당시 누수탐사의 취약지역인 68 양성화지역 (무허가건물 완전 철거지구) 및 현지 개량사업 (무허가 건물 존치 후 도로 등 공공시설 개선지구) 지역이 포함된 누수 취약지역을 우선 선택하여 발주를 하였다.
탐지 방법은 병합계량Ⅱ (누수량 계측)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발주된 지역은 주택개량 재개발을 위한 철거 시행지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건물 철거시 수도미터를 마구잡이식으로 철거하여 많은 누수가 발생되고 있었다. 즉시 발견되지 않아 계량기 철거지점은 지하누수로 발전하여 오랜 시간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한 지역이었다.
이와 같은 지역을 정밀 탐사기법을 적용하는 전문가들의 탐사방법으로 시행한 결과, 많은 효과를 보았다. 비로소 구역 단위 유량계측 탐사의 개념을 서울시가 처음으로 시도한 것으로 이때부터 소블록 단위 관망형성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시범사업으로 참여한 업체는 일반 종합기술 용역업체로서 누수방지 전문 업체는 아니어서 외국과 같이 누수방지 사업에 탐지 전문 업체를 참여시키는 방법은 참으로 난제였다.
◾.우선은 용역발주 시 용역대가의 기준을 무엇으로 하느냐였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유수율 제고를 위한 용역조사 목록대로 산정방법을 원활히 이용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용역 발주시 기초조사인 관로조사, 수용가조사, 민원 및 누수이력 등의 많은 조사가 필요했다. 결과적으로 자료 조사만 한 후 용역이 끝난 시점에서 누수탐지 건수가 없을 경우 조사비용만 지출하고 누수는 찾지 못한 경우, 예산 낭비의 책임만 초래한다는 의견이 지배적 이었다. 결국 누수발견 건수에 의한 용역비를 산출하여 발주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89년도에 그대로 시범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일명 “점 탐지 용역”)
◾.용역탐지 입찰 참여대상이 외국과 같이 누수탐지만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 업체이어야 하는가.
89년에 시범적으로 시행한 탐사용역에 참여했던 종합 용역업체 (도화, 한종)는 시공 실시설계, 구조설계, 도시계획 등의 설계 전반에 대한 종합용역업체로서 상수도 누수방지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는 아니어서 절대적으로 배제 방침이었다. 그러나 1989년도 당시 입찰참여 대상은 종합기술 용역회사로 한정하여야 하는 실정이었다.
그 이유는 상수도 유지관리 및 탐지 전문 업종(단종업종)이 법적으로 없던 시절이고, 더욱이 민간 업체에게 상수도 누수탐지를 용역으로 발주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시대였다. 그러나 선진국과 같이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상수도 누수방지 전문 업체참여 용역발주는 추진하여야 하는 실정으로서 마땅한 입찰참여 대상인 누수탐지 전문 업체는 없었다. 그나마 명분이 되는 것은 89시범사업과 같이 경력 제한으로 발주하여야 하는 조건뿐이었다.
그 당시 상수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업체는 종합용역 업체 뿐이었다.
본격적인 업체참여 용역탐사를 발주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89년에 우선 발주를 하였던 것이었으나 이 경우 앞으로 발주되는 업체참여 누수탐사 용역은 항상 이들 업체만이 참여 자격이 부여될 것이 분명했다.
종합용역 업체에서 당시 탐사경력을 얻게 된 동기는 83년도 말 내무부 공기업과에서 발주한 IBRD, ADB 차관사업으로 영국의 테일러사와 왓슨사가 참여하여 전국 15개 중소도시에 누수탐지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때 국내 민간 용역업체를 참여시켜 관련 공무원과 함께 선진외국 탐지기술을 전수함과 동시에 외국에서 사용 중인 당시의 최신 탐지장비를 보급시키게 되었다.
관련 시군에 탐지부서를 새로 신설하는 계기가 되었고 누수방지 기술을 향상 시킨바 있는데 이때 참여한 용역업체가 지금의 도화, 한국종합 등 4개의 종합용역 업체가 해당되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상수도 누수방지 전문 업체는 아니었다. 그러나 경력 제한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대상은 결국 4개의 종합용역 업체뿐이었다.
따라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 종합 기술용역 업체를 철저히 배제하고 누수방지 전문 업체를 요구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해결 대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종합용역 업체만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없는 전문 업체를 탄생시키어 참여시키느냐가 최대 관건이었다.
용역탐지 시범사업 이후 앞으로 발주되는 누수탐사 용역 참여대상은 종합용역 업체가 아닌 외국과 같이 탐지 전문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강력한 시행 방침이었기 때문에 종합용역회사는 철저히 배제시켰다.
전문탐지 업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되고 실제 업무에 참여하여야 하나 법규상 탐지전문 업체는 국내에서는 없는 실정이었다.
당시 서울시에서는 누수방지 전문 업체 육성대책을 새롭게 강구하고 누수방지를 위한 탐지 전문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전략을 수립했다.
소정의 자격을 갖춘 기술 인력과 각종 관련 장비와 수량 확보 등의 자격 기준 등을 정하여 사전에 제시하고 업체 탄생을 촉구하고 기다렸다.
90년부터는 탐지용역에 대한 예산을 반영까지 해 놓고 위 조건에 맞는 업체가 2개회사 이상이 탄생되면 바로 발주하여 입찰 참여자격을 주겠다고하는 방침을 세우고 발주할 준비까지 하였다.
이때에 종합 용역사들의 참여를 배제하기 위해 주목할 내용은 새로 탄생하는 업체는 법인 등기상 “상수도 탐사 전문업”만을 등재한 법인체에게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시장방침 (당시에 사업본부장 전결 )으로 밀어붙였다. 적법성이 결여 된다고 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과정에서 88년도에 새로 제정된 건설기술 관리법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업체 자격조건과 등록 절차를 검토하고 이 법에 의거 민간업체인 상수도 누수방지 법인 전문회사가 적법하게 탄생되었다,
비로소 91년도부터 새로 탄생한 전문업체가 참여하는 누수탐사 용역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 보급되어 전국 지자체에서 업체에게 누수탐사 용역 발주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
서울시의 필요성에 의해 새로운 누수탐사전문 직종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서울시에서는 업체용역의 예산 삭감으로 발주실적은 저조하였고 활성화 되지도 못하였다. 그 후에는 서울시등 지자체들이 자체 탐지 직원을 이용하는 누수탐사반을 운영하므로서 민간 전문기업들을 육성시키지 못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자체적인 누수탐사팀 운영도 결국 수년이 지나서는 모두 폐지되었다.(누수탐사 전문업체 한수지중정보, 서창엔지니어링,한국빅텍,한일네트워크,서용엔지니어링)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심재영 유수율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