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책선정의 원칙
앞의 원인계기의 원칙에서 설명한 여러 원인 가운데에서, 1)의 기술적 원인 2)의 교육적원인 5)의 관리적 원인의 셋이 가장 중요한 사고의 원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이들 원인에 대한 방지대책은 각각 1) 기술적 대책 2)교육적 대책 3) 규제적 대책의 세가지 대책이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들의 기술(Engineering), 교육(Education) 및 規制(Enforcement)를 안전대책의 3E라고 칭하며, 일반적으로 재해방지에서의 세 기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재해방지는 이들 세 기둥을 모조리 활용함으로써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이중에서 어느것인가 하나- 이를테면 규제만을 강화하여도 완전한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반드시 교육과 기술이 이에 수반하여 발전하지 않으면 안된다. 더욱 그 발전의 순위도 1)기술 2)교육 3)규제의 순서가 아니면 안되며, 기술이 충실해야 비로소 교육의 효과가 오르고, 또 기술과 교육이 충실함으로써 합리성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1) 기술적 대책
일명 공학적 대책이라고도 말하며, 기계장치 또는 工程의 설계, 공장의 설계 등을 하는데 있어서 잠재하는 위험장소를 잘 음미 검토하여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여러가지의 위험을 예측하고, 이들 위험방지에 대한 대책을 기술적으로 해결하여 이것을 청사진 속에 처음부터 짜넣어두는 일이다. 또 이와같이 안전설계가 된 기계장치 또는 시설을 점검과 보전의 기술을 통하여 안전하게 유지해가는 일이다.
2) 교육적 대책
교육적 대책으로서는 산업계뿐 아니라 각종의 학교 등 조직적인 교육기관에 있어서 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일이 필요하게 된다. 안전교육은 어릴때 가정교육부터 시작해서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기초교육에서부터 지식교육, 기능교육, 태도교육 등 안전하고 능률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정기적인 안전교육외에 사고사례교육, 특별교육, 교정교육, 새로운 시설장비에 적응교육, 전직 및 승진에 대한 적응교육 등 그때 그때 마다 부족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안 된다.
3) 규제적 대책
규제적 대책이란 여러가지 기준에 따르게 하는 일이다.
이 기준으로는 나라의 법률규제 뿐만 아니라 안전지침, 공업규격, 사업장내의 작업기준 등이 있다. 이중 강제적인 것을 명령적기준, 권고적인 것을 권고적 기준이라고 한다.
안전관계의 법규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켜져야 할 조항으로서의 최조요구가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또 법규의 규정에는 제한이 있어서 일부는 실용성이 없거나 법규간의 맹점이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더욱 산업의 발전은 日進月步하고 있는데 반하여 법규의 개정에는 많은 시일을 요하고 새로운 생산공정의 도입이나 새로운 시설과 장비 도입, 새로운 물질의 취급에 대해서 법규의 개정이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법규의 조항을 완전히 지킨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재해를 모두 없앨 수는 없는 일이다.
要旨法規는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상세한 규정을 만들면 어느 공정에는 적합하여도 다른 工程에는 도리어 방해가 되는 경우가 생겨서, 결국 법규에는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잇는 최저기준 밖에 담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된다.
어느 것이든 법규는 지켜야 하겠지만, 실제로는 법규 이상의 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재해는 완전히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점을 잘 명심하여 현장에서 자체 기준등을 제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명령적인 법규 이외에 많은 勸告的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더욱 나아가서 생각하면 재해방지는 법규에 의하여 강제될 것을 기다리기에 앞서 재해로 인하여 손실을 입는 사업장에서 경영자 혹은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솔선하여 이를 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따라서 사업장내의 재해방지는 종업원에게는 가까운 자기자신의 문제인 동시에, 경영자에게는 기업경영의 당연한 업무이기도 하다. 최고관리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감의 강약이 회사전체의 안전성적의 良否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상 논술한 바와 같이 재해방지의 대책을 선정할 때에는 가장 적절한 대책을 택하지 않으면 효과가 오르지 않는다. 가장 적절한 대책은 원인분석을 통하여 그 결과 직접원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책보다는 2차원인까지 소급한 대책을, 더욱 기초원인에까지 소급한 근본적 대책을 세우는 것처럼, 권한능력이 미치는 한 가능한 범위내에서 기본적인 원인에 까지 거슬러 올라가 대책을 선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선정된 대책은 가급적 신속하게 시기를 놓치지 않고 확실하게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