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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족 보험이 RBC에 대한 보험 회사 대처 방안을 알고 싶어서 각 보험회사에 전화 했습니다.
저는 교보생명 무배당 교보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과 저희 와이프는 MG 새마을 금고 무배당 좋은 이웃 1020 종신보험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먼저 교보생명 무배당 교보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관한 상담자와 통화 한 결과 이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적용되지 않지만 제 보험특약엔 우선취득권,우선 변제권이라는게 있었습니다. 보험회사가 망해도 우선적으로 배당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 보험 우선취득권이나 우선 변제권이라는 특약사항이 명시 되지 않았으면 전 닫장 보험 해약 할려고 했습니다.
와이프 것은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예금자보호법에 적용 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정부에서 운영 하는 새마을 금고법에 의거 보호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보험들이 어떤 특약에 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 합니다.
수협 농협 축협등등 보험 금감원에서 관리 하는게 아니라 농림부, 수산부등등 관리 합니다.
새마을 금고 02 2145 9334(9236~9)
교보생명은 02 2100-3399(3227)
전화하고나서 녹음을 한다고 말하세요 그럼 상대방이 좀더 상세히 말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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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도 제 보험 해약에 대해 알아보려는데 녹음과 특약 정보 감사합니다.
만약에 모두가 우선취득권 우선변제권이라면..... 보험사에대해서 이런이슈가 요즘 자주나와서 구지 해약을 안하셔도 그때가셔서 rbc비율보고 해약하셔도 될듯하네요.
감사합니다.
세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