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고 제2017- 호
김포시에서는 원활하고 적극적인 통합사례관리 및 읍면동 복지허브화 맞춤형복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통합사례관리사 1인에 대한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3일
김 포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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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업무내용 | 인원 | 비고 |
통합사례 관리사 | 1. 통합사례관리 2. 자원발굴 및 서비스연계 3.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구 종합상담 4. 이관콜 업무 | 1명 | |
가. 계약기간 : 2017. 4. ~ 2017. 12. 31. (2년 이내 기간으로 연장 가능)
나. 근무시간 : 주 5일 (월~금, 09:00 ~ 18:00)
다. 보 수 : 기본급, 출장여비, 시간외근무수당 (연봉 약 26백만원)
※ 보건복지부의「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집행 지침」준용
라. 신 분 :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
마. 후생복지 : 퇴직금, 4대보험, 선택적 복지비 지원 (83천원 × 근무개월수)
가. 자격요건
구 분 | 자 격 요 건 | 비 고 |
통합 사례 관리사 |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②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③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관련 사회복지분야 또는 보건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자 ④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관련 사회복지분야 또는 보건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실제 운전 가능한 자 |
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2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①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⑨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⑩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3. 30.(목) 개별 유선 통보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 2017. 4. 3.(월) (변동 시 개별통보)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 2017. 4. 4.(화) 개별 유선 통보
가. 접수기간 : 2017. 3. 23.(목) ~ 2017. 3. 29.(수) (7일간)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09:00 ~ 18:00 근무시간내 )
- 우편 및 인터넷 접수는 불가
다. 접수장소 : 김포시청 별관3층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가.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붙임】
나. 경력증명서 1부.
다.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라. 자기소개서 (A4용지 1~2매 이내 작성)
마. 최종학력증명서 1부.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으며, 채용자 확정 후 확정된 채용대상자를 제외하고 청구가 있을 시 채용서류의 반환이 가능합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채용을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
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복지정책과 이정하(☎ 031-980-263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