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에서 노조에 남긴 말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노조비를 내고 나면 연말 정산 때 기간제교사노조라고 찍힙니다...행정실 직원이 그런 사실을 교장에게 얘기했고, 그래서 교장이 물어봤습니다.. 노조활동하냐고..그리고 그 학교 재계약 안 됐습니다. . 이런 거 의견 귀담아 듣으시길 바랍니다. 노조가입을 왜 못 밝히냐고 되물으시면 할말 없습니다. 근데 회비 내고 그거 찍힐 때 노조라는 말만 아니면 되는데 그걸 배려를 안해 주셔서 이런 사단이 났는데 직접 겪는다면 노조 가입하고 싶어도 안합니다. " |
먼저 이 분은 기간제교사노조 조합원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제교사노조는 올해 7월 23일에 합법화가 되었기 때문에 조합비 입금 통장 명의가
기간제교사연합회였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연합회'로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또한 저희 노조는 그동안 연말 정산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기 때무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터는 선생님께서 우려하신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에
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올해 12월부터는 연말 정산할 때 기부금 영수증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단체가 설립이 되면 어느 단체이든 세무서나 법원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유번호증이나 등기번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고유번호나 등기번호를 받은 단체 이름으로 모든 업무를 보는 것입니다.
즉 법적으로 인정받은 단체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조 차원에서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에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 모임에서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학교에서 원천징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조는 조합비를 학교에서 원천징수하지 않고
노조에서 CMS로 이체받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교사노조에 가입하시고 학교에 굳이 자신이 조합원이라는 것을 밝힐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처럼 원하지 않음에도 조합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조합비를 내고 있음을 학교에 알리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합비 기부금 영수증이 연말 정산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는지는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댓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학생들에게 기간제 교사라는 게 알려지는 게 싫다는 생각이랑 기간제 교사 노조에 가입은 했지만 외부로 알려지는 게 싫다는 것이랑 뭐가 다를까 싶네요. 조합원이 된다면 외부로 공개되는 개인정보가 이전보다 많아진다는 걸 감수한다는 의미라고 봐야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놓고 주변 환경과 싸운다는 것이죠. 그것을 모른다면 지극히 이기적이거나 아니면 노조에 대해 무지한 경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조합비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노조 활동에 참여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한다면 굳이 조합원이 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주는 것이 없는데 받을 권리라는 게 있을 리가 없습니다.
선생님~ 기간제교사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이유가 각자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제교사들이 놓은 조건을 생각하면 노조활동에 적극 참여를 어려워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조에 가입해서 조합비를 내는 것도 매우 굉장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조합원들이 내시는 조합비가 있어야 노조가 운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도 내고 여러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 등을 조합비에서 충당하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조합원이 많으면 없는 것 보다 훨씬 좋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조합원이 모든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에 가입하셔서 조합비 내는 것만으로도 기간제교사노조에는 큰힘이 됩니다. 선생님. 소수라도 적극적인 조합원, 흔들리지 않고 노조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단단한 조합원이 있다면 노조는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즉 노동조합은 적극적인 조합원과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매달 조합비를 내는 것으로 노조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마음 가진 조합원들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조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소중한 용기이지요. 조합원이 있어 노조가 활동을 하는 것이죠
@노조위원장 마지막 문장은 '조합비만 달랑 내려고 조합원이 됐다는 것인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조합비가 아니더라도 금전적 지원은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적은 것입니다. 다만, 자신이 조합원이라는 것이 외부로 알려질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담아 두어야 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위원장님 등과 같은 활동가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바란다면 외계인이겠죠. 저는 그저 조합원이 되어 도움을 주고 싶다 어떻게든 계약직 교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힘이 되고 싶다 생각들 하신다면, 아주 작은 상처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혹은 그 어떤 상처도 내것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벗어나야 자기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 생각이고 바람 같은 것이라 평가는 어떻게 되어도 괜찮습니다.
@제3의인물 그런 경우도 다반사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한 겁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계약 해지를 이유로 다툴 거니까요. 물론 법정에서 벌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다른 이유로 다투는 중이고.
좀 다른 이야기지만...꽤 시간이 지났는데, 예전 어디에 '우리도 계약직 교원이라는 것 하나에 삶 전체가 달려 있는 그런 벼랑끝 환경에서 벗어나야 한다. 최소한 다른 보따리 하나 정도는 챙겨 둬야 한다'고 적은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배부른 소리한다'거나 '보따리 하나도 없다' 하실 수 있지만,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 또는 '내가 하고 싶은 것' 외엔 관심을 둬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변수가 생기면 다들 힘들어 하거나 포기하더라라는 게 제 개인적 경험이 만든 확신입니다. 제 주변의 몇몇도 여전히 계약직 교원일 또는 학원 강사일 말고는 다른 일을 생각지 못하고 늘 전전긍긍합니다. 물론 이제는 나이까지 많이 먹어버려서 그런 생각을 바꾸기에도 늦은 것 같지만요.
결론은 이겁니다. 계약 해지 통보는 물론 목을 조여오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조합원이어서라면 공개 자체를 강요하는 힘과도 싸워야죠.
@제3의인물 싸워야 할 줄은 몰랐다거나 싸우기 싫다고 방어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에서 조금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상처 받지 않고 이기는 싸움이란 없습니다. 거대한 권력을 상대로 권리를 주장하는 전쟁터라는 사실 자체를 애써 외면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만큼은 줄이거나 없애보자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제 문장력 레벨이 하급이라 이 정도 말씀으로밖에 생각을 전해야 한다는 게 죄송하지만, 앞서 적어 놓은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변명으로 퉁쳐 보려고 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 조합비 연말정산 당당하게 받고싶어요 열심히 앞장서주는 노조에게 협조해주고 싶어서 가입했다고 할려구요..공무직일때도 노조가입해서 연말정산 받있는데 행정실에서 제가 정치자금을 후원했던 노조가입을 했던 관심없더라구요..사립은 어떨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