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차장법 시행(2026.8.28.)에 따른 '집단 시위 차량의 출입구 봉쇄'에 대한 강제 견인 및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 질의-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개정 주차장법 시행(2026.8.28.)에 따른 '집단 시위 차량의 출입구 봉쇄'에 대한 강제 견인 및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산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차량 동원 출입구 봉쇄' 사례에 대한 법적 적용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자 질의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 배경
현재 일부 집단 시위(예: 화물연대 등) 과정에서 대형 트럭이나 승용차를 동원하여 공장, 물류센터, 사업장의 진출입로를 점거하고 차량 통행을 완전히 차단하는 행위가 빈번합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행위가 사유지 내에서 발생할 경우 행정 관청의 강제 견인이 어렵다는 법적 허점이 있었습니다.
2. 질의 사항
- 질의 1 (장소적 범위): 개정된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의 진출입로 점거 금지 규정이 공장, 병원, 학교, 물류창고 등 아파트 외의 산업·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질의 2 (집단 시위 차량 적용 여부): 파업이나 시위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차량을 이용해 해당 시설의 출입구를 가로막아 타인의 차량 통행을 방해한다면, 개정법에 따른 지자체장의 '강제 견인'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 질의 3 (행정력 집행 의지): 이동 권고에 불응하는 시위 차량에 대해 경찰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강제 견인을 집행할 수 있는 실무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지, 혹은 마련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 질의 4 (형사 처벌과의 병행): 위와 같은 주차장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행정 처분(과태료/견인)과 별개로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로 해당 차주 전원을 고소·처벌하는 것이 가능한지 경찰청의 견해를 묻습니다.
3. 요청 사항
단순한 원론적 답변보다는, 첨부한 사진과 같이 차량으로 출입구를 봉쇄한 실질적인 위반 사례에 대해 2026년 8월 28일 이후부터 즉각적인 공권력 행사가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치국가에서 목소리 큰 자의 불법이 성실한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이기는 상황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은 폭력적인 협박에 굴하지 말고,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희망을 주는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도로를 봉쇄하고 물류를 멈추게 하는 저들의 오만함을 강력하게 응징하십시오.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반작용이 따르듯, 오늘의 무단 점거는 내일의 강력한 법적 처벌로 돌아올 것입니다. 모든 위반 차주를 전원 고소하고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처벌하여, 대한민국이 살아있는 법치국가임을 만천하에 똑똑히 보여주십시오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604-1276352
접수일시2026-04-29 14:23:27
담당자(연락처)권순욱 (044-201-3798)
처리예정일2026-05-20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ㅇ 개정 주차장법 시행에 따른 주차장 출입구 봉쇄 차량 대응 관련 질의
<회신 내용>
ㅇ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주차장법」 제6조의3제3항 및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누구든지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는 모든 부설주차장에 적용됩니다.
ㅇ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장 출입구를 봉쇄하는 경우, 동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부설주차장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은 동법 제15조 등을 준용하여 해당 차량에 대한 이동 명령 또는 강제 견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구체적인 현장 상황에 따른 위반 여부의 판단과 행정 처분의 집행은 해당 주차장의 관리 주체 및 처분 권한을 가진 지자체장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형법상 업무방해 등 형사 처벌 관련 사항은 수사기관의 소관이므로 관련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