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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공익 대상 수익률 산술법
2026년 5월중 삼성노조 는 수익률로 이익금을 급여해달라는 내용을 보면서
부동산 정책이나 기업운영정책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감정평가법 제15514호
실거래가와 수익률의 필요성을 감정하고 재개발공익대상 수익률 산술법을 참고하여
기록하고 알립니다 [생명의진리 선교하자 서향수 010-4117-8190]
1장 공익대상을 선정하는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길이있다
대지1평 보상대상자 선정규칙입ㄴ다
[공익취득보상 대상자 보상기준 입니다]
1,국공유시설비: 와 철거주택건축물 지급보상 소방서 학교 동사무소 기타. 공공청사.복합문화시설 파출소 보건소 운영해야 합니다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공원녹지시설 관리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건축하는 시설에 소방서는 필수적으로 운영하여 화재시 즉시 대응하도록 합니다
국가에서 징수하는 각종 세금을 지급하며 취득세 양도세 주민세 재산세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남는 자산으로 기타 재난복구비로 사용합니다
개발사업을 인가하는데도 인가비용부담 합니다 인가비용은 시장군수의 직무로 허가 하는 의무이며 인가수당을 받는 것은 사익이며 부당한 것이다
인허가를 하므로 “공익분양 대상”으로 분양하여 공동체 속에서 필요한 사항대로 지출하므로 시장 군수 장사하는 정치가 아닙니다.
도적질하라는 정치가 아님니다
공익을 위하여 분양받아 공동체 속에서 각종사업을 분류하여 하라는 공익분양 대상으로 분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으로 분류하여 정치하라는 것입니다
시장군수가 사업의 주체가되어 개발이익금을 수입하라는 공익사업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가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을 매입하여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서도 공익적으로 분양하는 의무적으로 공익분양 하도록 국가는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입니다.
국가공무 집행 의무로 관리하여 국가적발전에 지도하고 관리하는 의무로 하는 기본정신을 수립해야 합니다.
2.조합운영비 : 조합운영 관리비 이사비용 대위원회 운영비 직원월급여비 조합장 월 지급비용 총회비 기타 개발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지출 하고 남는 금액은 공동주택 관리비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건축업자에게 건축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금이 다 할때까지 공동주택에 소비되는 전기 난방비 가스비 로 지출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은 이자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3.대지 1평의 주민: 보상 은 개인이 원하는 주택을 청약 합니다
조합장은 은행에서 대출받은 조합원에게 분배하고 조합원은 현금을 받은 즉시 주택청약금을 지급하고 세입자들을 위하여 주택을 더 청약하고 관리 하며 종교시설을 원하는 개인은 주택으로 청약하는 것입니다.
주택을 청약하여 전월세로 영구적으로 수입하는 노후대책으로 행복한 개발을 원하며 조합장은 별도로 임대주택을 건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조합원이 원하는 수효대로 청약금을 지출하고 임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대지 한평의 주민이 주체가 되어 전월세로 임대주택을 대용하여 주택을 청약하는 것이다
주민이 청약 하는대로 아파트 건설하면 과 부족현상이 없어요
공사도 즉시 시행할수 있습니다
관리처분 법은 부당하므로 주민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16년만에 억지로 강제로 인가를 받으므로 조합운영비만 지출되므로 조합의 공유자산 이익금만 피해를 받는 것입니다
수익률로 보상받아 즉시 공사착수하면 물가상술로 따라서 부담금 청구가 없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는 공동구매 공익 취득금으로 분배하는 것을 분양이라 하며 보상이라 정의 합니다
공익사업의 주체는 셋입니다
상기와 같이 1.국공유시설비요 2.조합운영비요 3.대지1평 입니다
위의 셋은 재개발 사업의 주체로 하나가 되어 사업을 하는 것을 공익 사업이라 취득하고 분양하라는 시행규칙 22조입니다
대지주민의 대지1평 대지로 감정평가 산술하지 않고 대지위에 45층으로 건축한 이익금으로 공익적으로 취득하여 건축업을 함으로 공동(共同) 공익사업 으로 이익금을 공익(公益) 취득금[取得金]으로 분배(分配)하는 것을 분양(分讓)이라 하며 재 개발사업 보상(報償)이라 정의(定義) 합니다
보상은 어느정치인이 말한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보상(報償) 공익(公益)은 셋으로 분양 합니다 보상의 정의는
재개발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보상한다는 것입니다.이익금을 바라보고 공동주택을 희망하여
개발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보상이란 낱말부터 행정청은 각성하여 정비조합을 지도해야 합니다.
2025년 10월 22일 원고 서향수 보냄
2장 수익률법 분양산술법
재개발 대지 1평분양가 시범(示範)입니다
대지1평 분양법 은 이익금(利益金)으로 분양하는 것입니다
임시 총회후 받을 금액 총회 결의 근거 로 산술 합니다
2021년 10월 2일 임시총회
인천광역시 동구청 송림1.2동구역 정비조합
장소; 송현터널 주차장 앞
아파트1평건축비 계약금 4.480.000원-분양가 10.300.000원
= 1.평 수익률 5.820.000원 수익금(收益金)입니다
1평수익금 5.820.000원 x공동주택 45층 = 이익금은
261.900.000원 ÷ 3은 공익분양대상자 =87.300. 000원
은 분양대상자 별로 분배됩니다
1.국공유시설비와 2.조합운영비 3대지1평입니다
건물 1평은 별도로 산술 됩니다. 1,국공유시설비:에서 배당됩니다
1평분양가10.300.000원분양 받는 것 입니다
대지분배금 87.300.00원 수익률 x 38평 5홉=5.019.750.000원
건축물 19평 x분양가 10.300..000원 =195.700.000원
대지와건축물 합산 금액 5.215.450.000원 입니다
2021년 10월 2일 임시총회 후 건축업자와 계약한후 총회책자안에 기록된 계약금으로 근거하여 산술한 것입니다
| 종전자산 감정평가 | 개발이익금 수익률 | 합계 도난당한 금액 입니다 |
| 126.434.100원 | – 5.215.450.000원= | 5.089.015.900원 |
수익률 52억과 – 관리처분 계획인가 1억 =51억을 개인적으로 피해를 당 합니다
상기와 같이 수익률로 산술하면 금액차별은 심하다
나개인적으로 산술하고 조합원 들을 통합하여 산술하면 금액차별은 심한 것을 볼 수 있다 많은 금액을 수집하여 누구를 위하여 사용되는가 법원은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
위의 사실을 은폐하고 공익을 해치는 판결은 중단시켜야 한다
3장 도정법률내용 참조
수익률과 (감정평가 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
감정평가법률배신자 인허가제
법률을 배신하는 감정평가 업체를 고용하라는 법률을 지키라는 [관리처분의 방법등]불법 이다
철거되는 대지와건축물로 감정평가 하라는 관리처분 인허가입니다.
허가비조건으로 개발이익금을 강도짓을 하는 법률은 무효하다 취소하라 소송했다
| [0....종전종후 자산평가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되며 그 금액을 기준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관리처분 인가등] 에따라 관리처분 인가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 [0..가.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63조 [관리처분의 방법등]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제34조[정비사업의 분양대상 등]의 기준에 따른 정비구역 내 토지(土地)등 소유자이며 ] |
위의법률을 지키도록 규제한 법률입니다
4장 대법원판결 부당한 인가처분을 고집하는 정책입니다
| 따라서 기본행위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흠이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인가처분에 흠이 없다면 기본행위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기본행위의 흠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그에대한 인가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1년 12월11일 선고 2011두7541 판결참조] |
대지(垈地)소유자는 관리처분 방법에 따른 토지(土地)소유자로 규제하고 있다 대지소유자로 하면 수익률로 분양해야 하기 때문이다
| [0..가.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63조 [관리처분의 방법등]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제34조[정비사업의 분양대상 등]의 기준에 따른 정비구역 내 토지(土地)등 소유자이며 ] |
분양대상자의 토지는 정비구역 내에 소유자 대지(垈地)로서 분양대상자의 주거하는 장소를 대지라 합니다
토지로 일반적 개념으로 명시한 것은 공익사업을 막고 공시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려는 내용으로 지시하는 토지개념이다 ”토지등 소유자이며“
토지개념은 공익적분양 정책 ”수익률(收益率)과.보상과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 한다” 법률개념을 삭제시키는 개념적 사상이다
오직 “관리처분 계획인가“ 원인무효나 취소를 구할수 없다 는 대법원 판결을
지켜야만 된다는 법률자체가 큰 흠을 가지고 있다.
수익률이 제정되어 있어 개발주민은 수익률로 보상받기 원하여 인천지방법원
에 소송했지만 이행하지 못하고 기각당한 것입니다. 그원인은 대법원 판결을 중요시 한 것이다
4장 부당한 판결자는 퇴임시켜야 한다
[관리처분의 방법등] 과 수익률 실거래가 와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하지말라는 대통령과 국회 법률을 지키지 않는 인천지방법원 판사들과 서울 고등법원 오현규 판사는 죄를 받아야 한다
위는 서향수 개인적인 법률이 아니요 자손만대에 지켜야 할 법률을 위반하여 거짓판결한 죄값을 받아야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대지1평 보상대상자 선정규칙입ㄴ다
[공익취득보상 대상자 보상입니다]
1.국공유 시설비2.조합운영비 3.대지한평주민
[공익대상을 선정하는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
1,국공유시설비: 와 철거주택건축물 지급보상 소방서 학교 동사무소 기타. 공공청사.복합문화시설 파출소 보건소 운영해야 합니다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공원녹지시설 관리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건축하는 시설에 소방서는 필수적으로 운영하여 화재시 즉시 대응하도록 합니다
국가에서 징수하는 각종 세금을 지급하며 취득세 양도세 주민세 재산세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남는 자산으로 기타 재난복구비로 사용합니다
개발사업을 인가하는데도 인가비용부담 합니다 인가비용은 시장군수의 직무로 허가 하는 의무이며 인가수당을 받는 것은 사익이며 부당한 것이다
인허가를 하므로 “공익분양 대상”으로 분양하여 공동체 속에서 필요한 사항대로 지출하므로 시장 군수 장사하는 정치가 아닙니다.
도적질하라는 정치가 아님니다
공익을 위하여 분양받아 공동체 속에서 각종사업을 분류하여 하라는 공익분양 대상으로 분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으로 분류하여 정치하라는 것입니다
시장군수가 사업의 주체가되어 개발이익금을 수입하라는 공익사업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가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을 매입하여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서도 공익적으로
분양하는 의무적으로 공익분양 하도록 국가는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입니다.
국가공무 집행 의무로 관리하여 국가적발전에 지도하고 관리하는 의무로 하는 기본정신을 수립해야 합니다.
2.조합운영비 : 조합운영 관리비 이사비용 대위원회 운영비 직원월급여비 조합장 월 지급비용 총회비 기타 개발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지출 하고 남는 금액은 공동주택 관리비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건축업자에게 건축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금이 다 할때까지 공동주택에 소비되는 전기 난방비 가스비 로 지출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은 이자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3.대지 1평의 주민: 보상 은 개인이 원하는 주택을 청약 합니다
조합장은 은행에서 대출받은 조합원에게 분배하고 조합원은 현금을 받은 즉시 주택청약금을 지급하고 세입자들을 위하여 주택을 더 청약하고 관리 하며 종교시설을 원하는 개인은 주택으로 청약하는 것입니다.
주택을 청약하여 전월세로 영구적으로 수입하는 노후대책으로 행복한 개발을 원하며 조합장은 별도로 임대주택을 건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조합원이 원하는 수효대로 청약금을 지출하고 임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대지 한평의 주민이 주체가 되어 전월세로 임대주택을 대용하여 주택을 청약하는 것이다
주민이 청약 하는대로 아파트 건설하면 과 부족현상이 없어요
공사도 즉시 시행할수 있습니다
관리처분 법은 부당하므로 주민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16년만에 억지로 강제로 인가를 받으므로 조합운영비만 지출되므로 조합의 공유자산 이익금만 피해를 받는 것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는 공동구매 공익 취득금으로 분배하는 것을 분양이라 하며 보상이라 정의 합니다
공익사업의 주체는 셋입니다
상기와 같이 1.국공유시설비요 2.조합운영비요 3.대지1평 입니다
위의 셋은 재개발 사업의 주체로 하나가 되어 사업을 하는 것을 공익 사업이라 취득하고 분양하라는 시행규칙 22조입니다
대지주민의 대지1평 대지로 감정평가 산술하지 않고 대지위에 45층으로 건축한 이익금으로 공익적으로 취득하여 건축업을 함으로 공동(共同) 공익사업 으로 이익금을 공익(公益) 취득금[取得金]으로 분배(分配)하는 것을 분양(分讓)이라 하며 재 개발사업 보상(報償)이라 정의(定義) 합니다
보상은 어느정치인이 말한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보상(報償) 공익(公益)은 셋으로 분양 합니다 보상의 정의는
재개발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보상한다는 것입니다.이익금을 바라보고 공동주택을 희망하여
개발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보상이란 낱말부터 행정청은 각성하여 정비조합을 지도해야 합니다.
2025년 10월 22일 원고 서향수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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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하세요
저는현제 요양사도움받고 있어 총회참석읕못하고
딸에게 위임하여
총회직접 참석하여
공개할수없어서 조합원들의 숙원
수익률 보상받기
원하는 소원을 대변하여주셔서
개발사업의방법을
전체적으로 변경하세요
건축업자와 계약이
중요합니다
대지1평 건축비를
통합한금액으로
계약하는것입니다
계약이 성립되면 분양가를 설정하고
계약금과 분양가를
빼주면 이익금이
나옵니다
그이익금을 공익대상자 셋으로
분배하여 분양받은
대상자 셋은 각자분류한 사업을 하게합니다
1국공유시설비와세금납부요
2조합운영비요
3대지1평보상받아
주택청하고 세입자를위하여 임대사업을 할수있는 자본이 분양받는 것이니
참고하시면됩니다
위와같이 계약대로
진행하면 즉시 건축하게 됨으로
물가인상 재산세납부 따로부담시키지않아도됩니다
서림초등학교건축비 안건같은것은
국공유시설비로
분류하여 사업을진행하므로
총회안건으로 가부결정할염려가 없어요
보내준 서류내용을
숙지하시면 이해가
될것입니다
너무문
공산당침략정책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인허가권을 내세워
개발이익금을 강탈하고 개발주민은 임대주택으로 추방시키고 일가구이주택 금지령으로 공익보상 수익률을
대법원판결을 하여
개발주민의 재산을약탈하는
간첩침략한것입니다
송림1.2동 조합원에게 빼앗을 재산 다빼앗아 가려고
소유권상실한 재산세까지징수하는도적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