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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진리 선교회
 
 
 
카페 게시글
일반 게시판 재개발공익대상수익률 산술법
생명의진리선교회 .진리사수 추천 0 조회 152 26.05.22 13:1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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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6.06.07 07:49

    첫댓글 위의글을 영상으로
    공개하세요
    저는현제 요양사도움받고 있어 총회참석읕못하고
    딸에게 위임하여
    총회직접 참석하여
    공개할수없어서 조합원들의 숙원
    수익률 보상받기
    원하는 소원을 대변하여주셔서
    개발사업의방법을
    전체적으로 변경하세요

    건축업자와 계약이
    중요합니다

    대지1평 건축비를
    통합한금액으로
    계약하는것입니다

    계약이 성립되면 분양가를 설정하고
    계약금과 분양가를
    빼주면 이익금이
    나옵니다

    그이익금을 공익대상자 셋으로
    분배하여 분양받은
    대상자 셋은 각자분류한 사업을 하게합니다
    1국공유시설비와세금납부요
    2조합운영비요
    3대지1평보상받아
    주택청하고 세입자를위하여 임대사업을 할수있는 자본이 분양받는 것이니
    참고하시면됩니다

    위와같이 계약대로
    진행하면 즉시 건축하게 됨으로
    물가인상 재산세납부 따로부담시키지않아도됩니다

    서림초등학교건축비 안건같은것은
    국공유시설비로
    분류하여 사업을진행하므로
    총회안건으로 가부결정할염려가 없어요

    보내준 서류내용을
    숙지하시면 이해가
    될것입니다

    너무문

  • 작성자 26.06.07 11:40

    공산당침략정책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인허가권을 내세워
    개발이익금을 강탈하고 개발주민은 임대주택으로 추방시키고 일가구이주택 금지령으로 공익보상 수익률을
    대법원판결을 하여
    개발주민의 재산을약탈하는
    간첩침략한것입니다

  • 작성자 26.06.07 14:38

    송림1.2동 조합원에게 빼앗을 재산 다빼앗아 가려고
    소유권상실한 재산세까지징수하는도적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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