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계약학과’신규 주관대학 5개 모집
□ 인공지능(AI)과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전문인력 양성 위해 ‘중소기업 계약학과’ 주관대학 5개 신규 모집(9.23~10.22)
□ 주관대학에 학과 운영비(학기당 3,500만원) 및 학생 등록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인공지능(AI)과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중소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할 주관대학을 9월 23일(수)부터 10월 22일(목)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2010년 중소기업 인력 유입 촉진과 재직자의 능력향상을 위해 ‘선취업-후진학’ 방식으로 도입됐으며 현재 49개 대학에서 67개 계약학과를 운영 중에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2021년 개설을 목표로 인공지능(AI) 분야에 석ㆍ박사 학위과정 3개 학과와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에 전문학사ㆍ학사ㆍ석사 학위과정 2개 학과를 모집하게 된다.
< 중소기업 계약학과 모집분야 및 규모 >
지원분야 | 학위과정 | 모집 규모 | 설치시기 |
인공지능(AI) | 박사, 석사 | 3개 학과 내외 | ’21.3월 또는 9월 |
소재ㆍ부품ㆍ장비 | 석사, 학사(편입), 전문학사 | 2개 학과 내외 |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학과별 학생정원 20명 내외로 운영되며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가 입학할 수 있다.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주관대학에는 학과운영비(학기당 3,500만원)가 지급되며 학생에게는 학위과정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등록금이 지원된다.
* 기준등록금(’20년 석·박사 290만원, 학사 230만원, 전문학사 180만원) 대비 학위별 차등 지원(재교육형 석·박사 65%, 전문ㆍ학사 85%, 채용조건형 100%)
주관대학 신청자격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전문학사ㆍ학사ㆍ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이 참여 가능하고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학과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 교육부가 시행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정부재정지원(특수목적사업) 가능한 대학만 신청 가능
주관대학 신청ㆍ접수 기간은 9월 23일(수)부터 10월 22일(목)까지 이며,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모집은 인공지능(AI), 신산업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로 중소기업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신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