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안전관리자 1급 아닌 2급이라는 이유로 소장 해고 못 해
수원고등법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관리방법 변경 및 자격 취득을 추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소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수원시 A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027만여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관리소장 B씨와 입대의는 2019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에 ‘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상호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의 귀책사유 또는 갑의 경영상 사정에 의해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입대의는 2020년 6월 아파트 관리방법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기로 의결했고 같은 달 관리업체 C사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씨에게 관리방법 변경으로 새로운 관리소장이 출근할 예정이므로 B씨를 2020년 6월 30일자로 해고한다는 통지를 했다.
1심 재판부는 입대의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기 6개월 전부터 소장 B씨에게 수차례 관리소장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 해고가 관리방식 변경 때문만은 아니고 다른 근로자들은 관리업체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 B씨의 고용 승계가 불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봤다.
또한 위탁관리계약서에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관리소에서 근무하는 C사의 직원은 관리업무의 계속성 등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그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고 규정했고 아파트 관리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경영상 사정에 의해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나 민법상 고용을 해지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돼 해고무효확인의 이익 없다면서 B씨의 청구 일부 각하했다.
한편 입대의는 ▲B씨는 관리소장으로서 소방안전관리자 1급 자격이 요구됨에도 2급 자격만을 취득했고 입주민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등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B씨에게 사퇴나 계약기간 단축을 요구하는 등 노력을 했음에도 B씨가 응하지 않아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해고가 근로계약에서 정한 약정해지권 행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는 관리방법 변경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했고 업무수행능력 등은 그 사유가 아니었다”면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근로계약 당시 이력서 등을 통해 원고의 자격사항을 확인했고 원고가 추가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가 해고회피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 “아파트 상가 지하주차장, 상가 고객은 이용 못한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입주민의 일부공용부분 해당 별개 건물 분양 외관도 분리”
아파트 단지와 붙어 있는 상가의 방문객이나 구분소유자들은 아파트 입주민의 일부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경기 의왕시 소재 상가관리단이 같은 단지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주차방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상가 구분소유자 및 방문객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A아파트 상가의 구분소유자, 임차인, 방문객 등은 2019년 11월경부터 A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왔다.
하지만 아파트 입대의 측이 2021년 2월경 입주민의 차량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차단기를 아파트 입구에 설치했고 상가 방문객은 주차장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됐다.
상가관리단은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은 A아파트와 상가가 들어서 있는 대지(이 사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는데, 지하주차장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대지사용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며 입대의에 주차장 사용 방해행위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입대의 측은 “지하주차장은 A아파트 구분소유자들만의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하고, 지상주차장은 아파트와 상가의 구분소유자 모두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을 뿐, 상가 구분소유자의 독점적 사용 권한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하주차장은 A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게만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이라며 아파트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A아파트와 상가는 별개의 건물로 신축·분양했고 외관상 분리돼 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지하주차장은 승강기로 연결돼있는 반면 상가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에 차단기가 설치돼 있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려면 차량번호를 사전에 등록한 입주민의 차량 및 방문 목적을 밝힌 차량에 대해서만 출입을 허용한다”며 “지하주차장의 객관적인 용도상 아파트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아파트 구분소유자는 지하주차장 전체 면적 중 전유부분 면적에 비례해 산출한 면적을 공용부분으로 분양받았으나, 상가의 분양계약서와 건축물대장에는 지하주차장이 분양면적이나 공용부분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관리단은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구분소유자의 일부공용부분이라면 지상주차장은 상가 구분소유자의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며 “관리단이 지상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해서 관리하는 것을 입대의가 막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상주차장은 대지 일부로서 상가의 일부공용부분이 아니라 아파트 및 상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경비업무와 무관한 관리보조업무 제한돼
[민원회신]
질의: 경비원의 업무범위에 선거관리업무 해당 여부
관련 법에 따르면 경비원의 제한업무에 ‘각종 동의서 징구’가 있다. 당 아파트 입주민이 선거관리위원 해촉 동의서를 경비실에 맡기고 입주민들의 서면동의업무 협조를 요청하는데 이 업무는 경비원에게 허용된 업무가 아닌 위의 제한업무에 포함되는 것인지 질의한다. <2022. 3. 14.>
회신: 경비원, 각종 동의서 징구 등 업무 안 돼
종래 공동주택 경비원이 관리사무소 보조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경비업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고 경비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이후 업무와 무관한 관리사무소 보조업무는 제한된다.
금지되는 관리사무소 보조업무의 예시로는 ▲개별 세대에 대한 고지서·안내서 배부 ▲각종 동의서 징구 ▲공용공간 수리 ▲전기·가스·수도검침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지원 등이 있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 군, 구)에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2. 3. 28.>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