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이며 불법체류자는 모욕적 함축성이 있다.
# 서류미비자 “undocumented immigrant” 와
불법체류자 “Illegal immigrant”, 불법 외국인 “illegal alien” 은 같은가?
결론은 같으나, 불법 체류자 불법 외국인은 전문용어가 아니며
서류미비자 “undocumented immigrant.”로
사용하는게 바람직하다
불법 외국인 “illegal alien”, 불법체류자 Illegal immigrant 는
모욕적 함축의미들 insulting connotations 이있고
여러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으니
법에서는 서류미비자로 부르기를 추천한다
서류미비자는 서류만 준비하면 된다.
- Is an undocumented immigrant the same as
an illegal alien?
Yes, but “illegal alien” is not a technical term–it’s the popularly used jargon,
nowhere found in the U.S.
immigration laws. Because of its insulting connotations even though it covers a
wide variety of types of people, however, we at law prefer to use the more
neutral term, “undocumented immigrant.”
불법 이민자 ;
- Illegal immigration is the illegal entry
of a person or a group of persons across a country's border, in a way that
violates the immigration laws of the destination country, with the intention to
remain in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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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시민권의 차이
1. 영주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허가서인 영주 (Permanent
Resident) 비자를 말합니다. 10년마다 한번씩 갱신해야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거나 1년 이상 무단으로 미국 밖에 머무르지 않는 한 박탈당하는 일은 드뭅니다. 예전에
발급되던 카드가 초록색이었기 때문에 Green Card라는 별칭으로 더 자주 불리는데요.
여행이나 유학 혹은 특파원이나 지사 근무 목적이 아니라 미국에 정착하려는 사람들이라면 영주권이 있어야만 합법적
이민자 신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은 [Illegal Alien 불법 체류자 가
아니고] 서류미비자 undocumented resident 이
되어 적발되면 추방을 당할 수 있죠. 미국 이민이 어려운 이유는 영주권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와 견줄
만하기 때문이랍니다.
1-1. 일단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
가족 이민 영주 비자 우선권 순위
1순위.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가족 초청)
2A순위.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이미 영주권을 획득한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 미혼 자녀)
2B순위.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영주권 소지자의 성인 미혼 자녀)
3순위.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미국 시민권자의 결혼한 자녀)
4순위.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가 가족 초청)
이상 4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이라고 신청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우선권이 한~참 밀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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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취업 이민 비자 우선권 순위
1순위. 국제기업 간부
2순위. 석사학위 이상
전문직
3순위. 전문직 (의사, 간호사, 등등)
4순위. 종교비자
5순위. 투자 비자 ; 일정 금액 이상의 미국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사업체에 투자할 경우
위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미국 영주 비자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심사에 통과되면 영주권을 받게 되고 그 때부터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영주 비자 심사는 무척 까다로워서 한두번 이상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무엇보다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영주권의 가장 큰 특징은 소지자가 출신국의 국적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영주권자라 할 지라도 법적 국적은 엄연히 한국입니다.
한국 방문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고 입국심사대를 통과할 때는 '내국인'으로 들어갑니다.
미국에서 10년을 살았든 30년을
살았든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게 되며 한국에서 부르는 '재외국민' 이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 재외국민 투표에도 당연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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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미국 영주권자 혜택
a. 해외여행이 자유롭습니다.
b. 자녀는 공립고등학교의 경우, 학비가
무료입니다.
c. 미국영주권 취득 5년후에는 (결혼영주권의 경우는 3년) 미국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d. 미국 어느곳에서나 거주할 수 있으며, 학업이나 사업및 취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e. 영주권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시민권
외국 출신으로 미국에 귀화한 사람들에게 주는 증서로, 합법적 미국인이
되었다는 증명서입니다.
시민권 취득 신청을 하려면 먼저 영주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힘든 영주권 취득 절차를 거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5년간(미국인과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얻은 경우는 3년) 미국에서 거주하면 귀화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서류 심사에 통과하면 지문과 사진을 찍고 정해진 날짜에 간단한 시험과 인터뷰를 마친 후 빠르면 한달내에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받으면 법적 미국인이 되고 한국 정부의 복수국적허용 대상자가 아니라면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되면 합법적 미합중국 국민이 지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3.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차이
예를들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가정하면 죄의 경중에 따라
영주권자는 본국으로 추방당하고 미국 입국 금지령까지 받을 수 있지만
시민권자는 미국내에서 처벌을 받고 끝납니다.
또한 시민권자는 미국 선거 출마권과 투표권을 얻게 되고,
전쟁시 징집에 응할 의무나 배심원 참여 등의 의무도 지게 되죠.
반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권리나 의무는 사라지기 때문에 시민권자 재미교포가 한국에서 90일 이상 머물기 위해서는 비자를 받아야 하고 한국내에서 신변의 문제가 생기면 주한미국대사관으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4. 요약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차이는 생활하는데는 차이가 없다. 영주권자는 미국의
정치에 참여 할 수 가 없고 시민권자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때 자신의 국적은 포기해야 한다.
4-1. 미국 이민의 순서
영주권 신청 → 영주권 취득(대한민국의 초록색 여권 소지)
4-2. 미국 귀화(=시민권)의 순서
영주권 신청 → 영주권 취득 → 미국내 5년 거주 → 시민권 신청
→ 시민권 취득(미합중국의 파란색 여권 소지)
5. 기타
설명해 드린 사항은 일반적인 이민 방법으로 미국인과의 결혼을 통한 이민 혹은 난민이나 망명의 경우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한국 정부가 복수국적을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복잡해졌습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셔야 하겠지만 만 20세 이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여성은 만 22세 이전에,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마치고 2년 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이라는 것을 하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결혼
이민자, 외국인, 65세 이상 외국 국적자에 대한 조항도
있습니다.
5-1. 65세 이상 되신 분의 경우에는 시민권자일 경우에는 월페어를
받을 수 있는데 영주권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연세 드신 분의 경우에는 이 문제가 큰 차이일 것입니다.
5-2. 젊은 사람들에게는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부모님을 초청하여 영주권을
받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5-3. 싱글인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결혼 대상자가 서류미비자라 할지라도
결혼하여 배우자에게 영주권을 받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5-4.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연금 받으실 나이가 되면 한국에 가서
살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댓글 illegal alien, illegal immigrant 는 은어 jargon 이고,
미 이민법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단어이다
illegal alien, illegal immigrant are popularly used jargon, nowhere found in the U.S. immigration 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