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공고 제2022-211호
2023년도 국가유공자 등 주택 우선 공급 계획 공고
2023년도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 우선 공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1
국가보훈처장
주택 우선 공급
1. 신청 대상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배우자에 한함), 참전유공자 본인,
영주귀국독립유공자 유족(세대주),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2. 신청 장소 :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
3. 신청 기간 : ‘23. 1. 2.(월)~1. 13.(금) (09:00 ~ 18:00) *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
4. 주택 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분양 및 임대)
5. 신청 조건
m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말함)
※ 주택소유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2023년도 보훈업무시행지침에서 정함
m「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
※ 특별공급(분양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을 한차례라도 받은 사람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의하여 아파트 분양·분양전환공공임대 지원 대상에서 제외
m 영구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에 해당되는 사람
m 국민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에 해당되는 사람
m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에 해당되는 사람
m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9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
m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기존주택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제7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
m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7조의2에 해당되는 사람
6. 구비서류
m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추천 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각 1통
※ 개인정보제공동의 확인을 위해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 도장 필요(신분증 지참 방문자에 한해 서명 가능)
m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1통
m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으로 무주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무주택 입증서류 1통
(해당자만 제출)
7.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방법
m 무주택기간, 희생 및 공헌도, 기지원 여부, 전년도 미지원 여부 등 배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부를
작성한 후 국가유공자 우선공급 물량이 확보되면 희망여부를 파악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추천
m 우선순위는 「주택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따른 배점 후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
※「주택 우선순위 배점기준표」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예우보상-지원안내-대부지원)에서 확인 가능
m 2023년도 신청에 따른 우선순위는 다음 해 우선순위부 확정 전까지 적용하며, 2023년도
우선순위부가 확정되기 전에 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2022년도 우선순위에 따라 추천
※ 2023년도 주택 우선 공급 정기신청 이후 우선순위부 확정 시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8. 기타 안내사항
m 전년도 신청자 중 알선받지 못한 분은 재신청할 필요 없음
m 분양 → 임대, 임대 → 분양으로 변경 희망 시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로 정기접수기한 내에 변경 신청
m 아파트 분양과 임대를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m 임대아파트 등 특별공급 지원(동·호수 당첨자 발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은 신청 불가
※ 단, 특별공급으로 분양(분양전환공공임대 포함) 알선 받은 분은 분양으로 재신청 불가
m「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2에 의하여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분양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
m 「재외국민등록법」적용대상자는 주택 우선 공급 지원 제외
※「해외이주법」제12조(영주귀국의 신고)에 따라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가능
m 「주택법」제64조제1항의 전매행위기간 위반 또는 「주택법」제65조제1항의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한 경우에는 주택 우선 공급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m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인의 주택소유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과 세대원의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를 해당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필수이므로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제출 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m 주택 우선 공급을 지원받을 경우 아파트분양 및 주택임차 등의 대부가 가능함
※ 단, 참전유공자 및 2023년도 보훈업무시행지침에서 정한 대부지원 제외자는 대부지원
불가하고, 나라사랑대출 중 분양대부 또는 주택구입(신축)대부를 받을 경우 추후 주택
우선순위 배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m 나라사랑대출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
-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금액에 대하여 면제
- 전용면적 85㎡ 초과: 대부금액에 대하여 면제
m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
「주택법」제64조, 제65조, 제101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m 접수 후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보훈관서에 전화 신고
9. 참고사항
m 무주택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주거 안정이라는 제도의 지원 취지와 목적에 보다 부합할 수
있도록 「주택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의 개편(변경)을 진행 중에 있으며. 개편되는 「주택
우선순위 배점기준표」는 2026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임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나 또는 국가보훈처(1577-0606)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