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꿀벌이 폐사하는 피해를 입은 농민에게 2191만 원을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남에서 양봉을 하는한 농민이, 공사장의 소음·진동으로 월동하던 양봉이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피해보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10일 밝혔다.
신청인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양봉장과 20m가량 이격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인해 벌들이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시공사를 상대로 9000만 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조정위원회에서는 공사장 확인 결과, 피해가 발생하던시기와는 현재 다른 공정의 공사가 진행되고 었어,피해가 발생 당시의 공사 작업일지, 장비투입내역, 양봉장과공사장간 거리로 소음·진동도를 산출했다.
산출결과, 양봉피해가 발생하는 소음도 60㏈(A) 보다이상인 날은 130일이었으며, 최고 소음도는 80.7㏈(A)이었다.진동속도 또한 피해기준인 0.02㎝/sec 보다 이상인 날이45일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바이브로 해머를 사용할 경우, 진동도가 0.152~0.468㎝/sec로높게 평가되어, 관련 전문가들은 공사장 소음·진동 등으로신청인 양봉장의 벌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조정위원회는 전문가 의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및 소음·진동의 합성 피해등을 종합해 피해액의 30%인 2191만 원을 배상액으로 산정했다.
최복식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환경오염에 따른피해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앞장서겠다"며"도민의 재산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효선이네 꿀벌농장 원문보기 글쓴이: 효선이네 꿀벌농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