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설정당시 기존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물이 지어진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지요 현상태에는 구 건물 로 건축물 대장하고 등기부도 구건물로 등제 되어있습니다
고수님들 명확한 대답부탁드립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천지인님 글은 항상 감명깊게 보고있어요 ㅎ
답변 잘 읽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명확>한 답변을 원하네요.. ^^;;
ㅎㅎㅎ저것이 내가 알고있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위 본문과 같은 사례를 검토해보고 입찰하려다 포기한 건이 몇건되는데, 법정지상권자체는 모두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천지인님은 쉽게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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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본문과 같은 사례를 검토해보고 입찰하려다 포기한 건이 몇건되는데, 법정지상권자체는 모두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천지인님은 쉽게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