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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교민 안전 캠페인 1. 재외국민 등록을 합시다. 2. 관할 파출소에 외국인 거주등록을 합시다. 3. 자신의 체류비자를 확인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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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 치안소식 제2012-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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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행 처 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 Tel : 0532-8897-6001~2 < 내부소식교류용-월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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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국무원 <스쿨버스 안전 관리 조례 > 반포 및 시행 ○ 2012.4.10.부터 국무원령 제617호 <스쿨버스 안전 관리 조례>를 반포 및 시행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스쿨버스에 도로 상의 우선권을 인정하며, 이를 어긴 운전자에 대해서는 200위안의 벌금을 부과 - 인원수를 초과한 스쿨버스에 대해 공안기관에서 위법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차량을 압류할 수 있으며, 관련자들은 도로안전법에 따라 엄중 처벌 - 스쿨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의 구체적인 조건을 규정 ※ 동일한 종류의 차량 운전 경력이 3년 이상, 25세 이상 60세 미만, 사망 및 중상 교통사고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기록이 없으며, 최근 1년 이내 과속 및 과적 등의 중요 교통법규 위반이 없는 자, 전과가 없으며 심신이 건강하고, 전염성 질병과 정신 병력, 마약 흡입 경력이 없는 자 - 스쿨버스는 호수, 절벽, 급경사, 급커브 도로 등 위험 지역 운행을 최대한 피해야 하며, 피치 못하게 위험 지역 및 악천후 운행 시에는 최대 시속 20킬로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 - 스쿨버스를 사용하는 학교는 사전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일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함 ※ 차량이 국가 안전 표준에 부합, 자동차 검사 합격 증명, 공안기관 차량등록, 스쿨버스 운전자 고용, 합리적인 운행 노선/시간 및 정차 지점이 포함된 운행 방안, 건전한 관리제도 및 보험 ○ 본 규정의 스쿨버스 이용 대상은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들임.(고등학생은 신체 및 자기보호능력이 성인과 비등하다고 판단되어 대상에서 제외, 유치원생은 단체로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부모가 직접 데려다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중국 공안부, ‘유해 캡슐’ 집중 단속 활동 전개 ○ 공안부는 2012.4.19.전국적으로 생산 유통되고 있는 일명 ‘유해 캡슐’에 대해 공안부 주관 하에 집중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발표함. ○ 지난 2012.4.15. CCTV채널 13 ‘매주품질보고’프로그램에서 피혁폐기물이 공업용 젤라틴으로 변질된 후, 의약품의 캡슐로 사용되어 중국 각 지역에 유통 판매되었음을 보도함. ○ 공안부에서는 보도가 나간 직후, 하북/절강/강서/산동 등 지방 공안기관과 합동으로 보도 내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는바, 6건의 사건을 입건하고, 53명의 관련 피의자를 검거하였으며, 10곳의 유해 캡슐 생산 공장을 폐쇄하고, 약 230여 톤의 공업용 젤라틴을 압수하였음. 공안부 관계자는 차후에도 동 건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힘.
3. 우리 교민 및 관광객, 골프장 안전사고 빈발 주의요망 ○ 당관 관할 산동성에서는 매년 골프장을 찾는 우리 국민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는 중국 현지 골프장이 국내보다 캐디 교육 및 안전 시책이 미흡하고, 이런 실정을 모르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최근 당관 관할 골프장 우리 국민 연관 안전사고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12.4.6. 13:40 칭다오시 라오산구 석노인 골프장에서 우리 국민이 친 공에 캐디가 얼굴을 맞아 부상을 입어 보상비 문제로 억류됨 - 2011.6.5. 10:00 연대시 롱커우시 남산그룹 해천골프장에서 우리 국민이 카트에서 추락하여 사망함(캐디 동반 없었음) - 2010.7.2. 08:00 칭다오시 평도시 골드레이크 골프장에서 우리 국민이 카트에서 추락하여 사망함 ○ 산동성 내 골프장을 이용하는 우리 교민 및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와 안전수칙 준수가 요구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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