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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선거구 변경으로인한 입대의 의결정족수
준법정신 추천 0 조회 95 10.09.03 22:2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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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9.04 17:02

    첫댓글 1.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규약의 개정을 위한 제안을 한 후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약에 있는 선거구를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관리규약의 변경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 지므로 시행일 이 후에는 변경되어 지는 것이라 할 것이고...
    3. 기존 동대표에 대해서는 애매하지만 동대표들이 해산 된 후(자의적으로 해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써 곧바로 동대표에 출마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개정된 선거구에 의해 새로 선출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 작성자 10.09.05 10:51

    잠자리님 답변 갑사합니다. 사실 가장 애매한 부분이 기존의 동대표들이 해산되지 않는 상황에서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의결정족수 7명이상으로 의결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입대의를 해산하고 다시 구성한다면 혼란이 더 가중될 것 같습니다.

  • 10.09.05 13:24

    한 선거구에 2명의 대표가 있게 되는 조정이 있다면 과연 누가 사퇴하겠는지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동대표를 구성할 때 1개 동에서 1명의 대표가 있으면 좋은데... 동대표 할 사람들이 없다면 선거구 조정을 하는 것 보다 동대표를 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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