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거구 변경으로 인한 입대의 의결정족수 문의드립니다.
동대표로 활동하는 것을 꺼려하시는 입주민들로 인하여
현재 20개 선거구에서 14명의 동대표가 기 선출되었고
의결정족수가 14명이지만 회의 시 잦은 결석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회의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번 관리규약 개정 시 10개 선거구로 축소하여 의결정족수
7명으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관리규약의 효력이 발생되어
의결정족수 7명이상이면 안건을 통과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동대표들 14명은 계속 존속되어도 되는지
아니면 변경된 선거구와 동일하게 최대 10명으로 정리되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규약의 개정을 위한 제안을 한 후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약에 있는 선거구를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관리규약의 변경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 지므로 시행일 이 후에는 변경되어 지는 것이라 할 것이고...
3. 기존 동대표에 대해서는 애매하지만 동대표들이 해산 된 후(자의적으로 해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써 곧바로 동대표에 출마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개정된 선거구에 의해 새로 선출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잠자리님 답변 갑사합니다. 사실 가장 애매한 부분이 기존의 동대표들이 해산되지 않는 상황에서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의결정족수 7명이상으로 의결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입대의를 해산하고 다시 구성한다면 혼란이 더 가중될 것 같습니다.
한 선거구에 2명의 대표가 있게 되는 조정이 있다면 과연 누가 사퇴하겠는지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동대표를 구성할 때 1개 동에서 1명의 대표가 있으면 좋은데... 동대표 할 사람들이 없다면 선거구 조정을 하는 것 보다 동대표를 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