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개혁포럼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및 위치
본 커뮤니티의 명칭은 '한국교회개혁포럼(약칭 개혁포럼)'이라 칭하며, 다음카페 내에 위치한다.
(http://cafe.daum.net/soongsari)
제2조 목 적
개혁포럼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성경적인 교회를 지지하고, 성도들의 의식개혁을 돕고 교회개혁실천운동을 전개하며 건강한 교회를 발굴하고 추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개혁포럼 신앙고백
(1)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로 존재하시며, 이 삼위가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마28:19, 요1:29-34)
(2) 우리는 신구약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경임을 믿으며, 신앙의 표준이 전통, 교파교리, 사람의 계시가 아닌 오직 성경임을 믿는다.(딤후3:16, 골2:8)
(3)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반드시 재림하실 것을 믿는다. (요3:16, 행4:12, 계 22:10)
(4) 우리는 율법의 언약인 옛언약이 새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믿는다.(롬10:4, 히9:15;10:1,9)
(5)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믿는다. (롬3:28)
(6) 우리는 구원을 얻은 후의 삶의 규례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이며,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함을 믿는다. (롬7:6, 고전9:20-21, 갈5:16-18)
(7)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직분에 관계없이 평등하며,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믿는다.(벧전 2:9, 롬8:14)
(8) 우리는 목사직을 구약시대의 제사장 직분과 동일시하거나, 가시적 예배당을 성전으로 인식하고 주일을 안식일로 간주하며 십일조가 기독교인의 표지라고 주장하는 것 등등 복음에 위배된 제도와 관행은 성경적으로 개혁되어야 함을 믿는다. (엡4:11-12, 골2:20-22)
(9)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교회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성도간에 교제함과 나눔이 구원받은 자가 취할 마땅한 도리임을 믿는다.(요4:24)
(10)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구원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할 사명이 있음을 믿는다. (딤후4:5)
제2장 회 원
제4조 회 원
회원은 본 커뮤니티의 정체성, "개혁포럼 신앙고백"을 포함한 정관에 동의한 자에 한하며, 등급은 준회원, 정회원, 대의원, 특별회원, 운영위원 및 카페지기로 구분한다.
(1) 준회원
20세 이상 본 커뮤니티에 가입한 자로서 게시물의 열람만이 허용된다.
(2) 정회원
아이디, 거주지역, 연령 등 운영진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등업게시판’에 정식으로 승급요청을 한 경우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하며 운영진이 관리하는 카테고리를 제외한 모든 게시판에서의 글쓰기 및 업로드를 허용한다. 단, 운영진의 심사과정에서 이를 유예할 수도 있다.
(3) 대의원
가입 후 6개월이 경과된 정회원 중에서 신앙이 건전한 것으로 판단되고 커뮤니티 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충성도가 높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운영진 전원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대의원 중에서 별도의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을 두며, 대의원(실무위원)의 선정기준 및 임무는 세칙으로 정한다.
(4) 특별회원
특정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교양이 풍부하여 커뮤니티 활동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정회원을 추대하되, 운영진 전원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5) 운영위원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된 정회원 중에서 카페지기가 지명하여 운영진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3장 상임위원
제5조 상임위원의 구성
상임위원은 카페지기, 운영위원,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카페지기와 운영위원은 운영자 또는 운영진으로 통칭한다.
(1) 카페지기
카페지기는 개혁포럼의 대표로서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운영위원, 특별회원,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2) 운영위원
운영위원은 카페지기를 보좌하여 회원 관리, 게시판 관리, 세칙 작성, 각종 안건의 처리, 오프모임 주관, 대외 활동의 기획 및 실행, 재정관리 등 본 커뮤니티 운영 전반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고, 카페지기, 운영위원, 특별회원 및 대의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3) 대의원
대의원은 카페지기 선출과정에서 회원을 대표하여 투표권한을 가지며, 본 커뮤니티의 행동강령을 뒷받침하여 대내외적 활동의 실무를 담당한다. 단, 세칙에 규정된 의무 사항을 미준수할 경우 운영진에 의해 상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진의 임기 및 선출과 해임
(1) 카페지기의 임기
카페지기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 및 중임을 허용하되 연임은 2회까지만 허용한다.
(2) 운영위원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않는다.
(3) 신임 카페지기의 선출
신임 카페지기는 카페지기, 운영위원을 포함한 정회원들이 추천하는 후보자들 가운데 운영위원 3분의 2의 동의를 거쳐 카페지기가 지명한 후보를 대의원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4) 카페지기의 연임
카페지기의 연임은 운영위원 3분의 2의 동의를 거친 후 대의원의 찬반투표에서 최종 결정한다. 이때 1회차 연임은 실무위원(대의원)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의 동의로, 2회차 연임은 대의원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2/3 의 동의로 결정한다.
(5) 카페지기의 중임
전임 카페지기들도 후임 카페지기가 1회 이상 교체된 이후에는 다시 카페지기로 선출될 수 있다. 선출은 신임 카페지기의 선출절차에 의한다.
(6) 카페지기의 해임
카페지기가 개혁포럼의 정체성을 명백하게 훼손하거나 도덕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드러날 경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사임을 권고하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 과반수 및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해임할 수 있다.
(7) 카페지기 권한대행
카페지기의 사임이나 병가 등으로 인한 유고 상황 및 임기 만료시까지 카페지기 연임안 부결 또는 후임 카페지기 미선출 등의 비상사태시에는 운영위원 가운데 최고령자가 그 권한을 대행하며, 카페지기의 유고가 일시적이 아닌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후임 카페지기를 선출한다.
(8) 운영위원의 선임 및 해임
운영위원의 선임은 운영진 전원의 동의로 결정하며 해임은 당사자를 제외한 운영진 전원의 동의로 결정한다. 그러나 운영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카페지기가 운영위원을 선임한다.
제4장 커뮤니티 관리 규약
제7조 커뮤니티 활동지침 및 세칙
운영진은 회원들의 커뮤니티 활동지침과 자격 제한 및 제명 요건 등의 세칙을 게시판 공지로 명시해야 하고 회원들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단, 세칙은 커뮤니티 사정에 따라 운영진의 의결을 거쳐 상시 개정이 가능하다.
제8조 회원의 자격제한(강등)
회원이 게시판에 명시된 세칙을 위반한 경우 커뮤니티의 정체성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운영진은 해당자를 준회원으로 강등시킴으로써 글쓰기 권한을 박탈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제명
본 커뮤니티 활동의 순수성이 의심되거나 불순한 목적으로 의도적인 분쟁을 조장하고 공식 경고조치에 불응하는 등 세칙에 명시된 강제탈퇴의 기준에 해당될 때는 소명의 기회 없이 즉각적으로 강등 조치한 후 운영진의 의결을 거쳐 제명토록 한다.
제10조 한시적 제재
자격 박탈이나 제명을 전제하지는 않지만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 운영자 1인의 직권으로 한시적 글쓰기 제한이나 게시물의 이동 및 삭제 등 긴급조취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한은 세칙에서 정한다.
제11조 제명(강퇴) 회원의 복권
제명조치 된 지 6개월이 경과된 자가 재가입 허가를 요청해올 경우 운영진은 심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회원자격을 다시 부여할 수 있다.
제5장 오프라인 활동
제12조 모 임
(1) 정기모임
개혁포럼의 활동성 제고와 회원 친교를 목적으로 연 1회 정기모임을 개최하며, 필요시 운영진의 주관으로 수시 모임을 개최할 수 있다.
(2) 지역모임 및 소모임
운영진이 주관하지 않으나 회원들이 개혁포럼의 이름으로 지역별 모임 또는 소모임을 개최할 경우 모임의 주관자는 모임의 계획을 사전에 게시판에 공지하고 사후 결과를 운영진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운영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운영진의 안건 토의 및 의결을 위해 카페지기가 소집한다. 필요시 운영진은 과반수의 의결로 대의원을 포함한 상임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함께 토론할 수 있다.
제13조 오프라인 활동 및 개혁 연대
성도들의 의식 개혁과 실천 운동을 위하여 본 커뮤니티에서 정기적인 간행물을 발간하고 배포하거나 각종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으며, 교회 개혁 단체와 연대하여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장 재 정
제14조 후 원 금
정기모임이나 집회에는 개별 회비를 각출하고, 개혁포럼이 집행하는 사업이나 대외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제15조 회 계
모임이나 집회의 회비와 납입된 후원금은 운영진에서 관리하되, 입출금 내역은 게시판에 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정관의 효력 발생 및 대의원 선임
(1) 정관의 효력 발생
본 정관은 전문이 게시판에 공지된 날을 포함하여 10일 동안 실시하는 정회원(준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획득한 후 게시판에 가결확정이 공포된 시점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대의원 선임
운영진은 본 정관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20일 이내에 최초의 대의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2조 정관 최초 확정 공포시의 운영진 재신임
(1) 운영진의 재신임
본 정관 최초 확정 공포시의 운영진은 대의원 선임이 완료된 지 10일 이내에 대의원의 재신임 획득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재신임 획득은 기간을 정한 대의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된다. 이때 재신임 받을 대상은 카페지기와 운영위원 전체의 두 그룹으로 구분한다.
(2) 재신임 부결시의 카페지기 선출
본 정관 최초 확정 공포시의 카페지기가 재신임을 얻지 못할 경우, 운영위원 중 최고령자가 카페지기의 권한을 대행하며 정관 제6조의 절차에 의거해 후임 카페지기를 선출한다. 단, 이 때 운영위원은 재신임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커뮤니티의 지속성을 위해 후임 카페지기 취임 전까지는 그 지위를 유지한다.
(3) 재신임 카페지기의 임기
본 정관 최초 확정 공포시의 카페지기가 재신임된 경우 그의 임기는 초임으로 간주하며, 그 임기의 기산일은 재신임 가결 확정 공포일로 한다.
제3조 정관 개정
본 정관은 운영위원 3분의 2의 동의 및 대의원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