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후보 조합원, 이장 등 한우식당 식사제공 불법선거운동
선관위 받은 자 10배 이상 50배 과태료 처분
[배석환 기자]=농협 조합장 선거가 3월 8일로 다가오면서 이천의 한 지역 농협 조합장 출마 후보가 조합원 등을 상대로 식사를 제공하면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천의 D 농협은 현 조합장인 G 조합장과 B 후보, A 후보 3명의 후보가 출마 예정인데 B 후보는 처음 조합장 선거에 나서는가 하면 A 후보는 3번째 도전하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관내 조합원들과 이장 등과 OO한우식당에서 식사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이는 식사 자리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제보자의 녹취록에 확인한 결과 “A 후보와 노인회장, 이장, 조합원 등으로 보이는 다수가 함께 OO한우식당에서 식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25일에는 “또 다른 이장과 전 이장 등에게 함께 식사하자며 OO한우식당으로 나와라”는 녹취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 A 조합장 후보는 자신이 말한 녹취와 증거가 있는 상황에도“그런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하며 “전화하지 말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이천 선관위는 다가올 농협 조합장 선거의 “선거에 출마할 사람 혹은 제3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자신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공받은 사람은 제공받은 가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이천선관위는 밝혔다.
또,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조합 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위탁선거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며 ‘돈 선거’, 금품선거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여 조직적인 금품 수수 관행을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른 조합장 후보는 “이런 공정하지 않은 반칙으로 향응과 식사를 제공한다고 해서 우리 조합원들이 그런거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선관위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철저히 밝혀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할 것.” 이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