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용역 분할합병 후 합병업체에 위탁계약 포괄승계 안돼
부산지법 서부지원
☛ 위탁수수료 청구 기각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아파트 관리회사가 위탁관리계약 기간 중 회사를 분할합병 한 후 합병된 업체에 임의로 권리를 양도했다.
이를 이유로 아파트로부터 계약해지된 합병업체가 권리의무관계를 포괄승계라 주장하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위탁수수료 및 위자료 등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재판장 백광균 판사)은 최근 부산 사하구 소재 모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A사가 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위탁수수료 및 위자료 등 약 679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지난 2017년 8월 B사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2018년 8월 공동주택관리 용역사업 부문을 분할해 주식회사 C사를 신설했고, 원고인 A사는 같은해 8월 초 주식회사 C사 중 주택관리사업 부문을 분할합병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기존에 자신들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B사가 임의로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권리를 A사에 양도했다는 등의 이유로 아파트 입주자 등 과반수 동의를 거쳐 위탁관리계약 해지를 의결하고, A사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A사는 분할합병으로 B사로부터 위탁관리계약상 권리의무관계를 포괄승계 했을 뿐이고, 달리 계약을 해지할 사유도 없다고 주장하며, 당초 계약이 유지됐다면 받을 수 있었을 수수료 약 179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아파트 위탁관리계약서에 따르면 이 회사가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한 이상, 해당 권리의무관계는 성질상 이전이 금지돼 분할합병만으로 포괄승계 할 수 없고 달리 B사와 A사, 입대의가 포괄승계를 합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결국 B사는 무단으로 A사에 위탁관리계약상 권리의무관계를 양도한 셈”이라며 “이 상황은 아파트 위탁관리계약서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때’에 해당하고 이에 기초한 입대의의 해지통보에 따라 이 위탁관리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사는 자신들이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입대의가 아파트에 자신들이 위탁관리계약을 위반하고 개인정보 자료를 유출했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했으므로 5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사가 이 같은 내용의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입대의 전 대표회장을 고소한 사건 수사 결과, 모두 허위사실 적시로 무혐의 처분이 이뤄졌고, 달리 A사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 외에도 A사는 입대의가 위임인으로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의 급여 등 일체를 지급해왔는데도 관리소장의 연차수당 약 196만원을 지급해주지 않았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는 “A사가 애당초 위탁관리계약상 권리의무관계를 B사로부터 포괄승계 하지 못한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며 기각 판결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온영란 기자 oyr99@aptn.co.kr
■ 2년간 5차례 계약 경비원에 “해고!”
부산지법
☛ “무효!”
⊙ 갱신기대권 인정
● “미지급 임금 전액 지급하라”
2년 동안 5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해온 아파트 경비원의 6번째 계약 갱신을 거절한 관리용역회사의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경비원에게 정당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방법원 민사단독 김도요 판사는 아파트 경비원 A씨가 용역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사는 A씨가 해고 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 245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9월경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부산 해운대구 소재 모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2~8개월씩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 갱신을 이어 나갔다.
하지만 B사는 2020년 8월경 근무 불성실을 이유로 A씨에게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했다.
A씨는 B사로부터 근무 기간 중 근무 성적을 평가받은 적도 없었고 잘못을 저질러 경위서를 작성한 일도 없었다.
B사 측은 “A씨로 인해 입주민들로부터 여러 차례 민원이 들어왔고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경비원을 교체해 달라’는 요청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부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A씨의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B사에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B사는 A씨에게 미지급 임금 1200여만 원 중 975만여 원만 지급하고 원래 근무하던 아파트가 아닌 동구의 아파트로 발령냈다.
A씨가 근무하던 해운대구에서 동구는 대중교통으로 약 1시간 거리다.
B사의 이러한 조치에 A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B사에 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 중 나머지 245만여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A씨 해고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근로계약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그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판사는 “관리사무소장의 근무일지에서 입주민들이 여러 차례 A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내용이 있으나 B사는 구체적인 사건을 하나도 특정하지 못했고 A씨에게 민원에 대해 경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김 판사는 “B사가 A씨를 다른 지역에 배치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근 명령에 의한 복직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미지급한 임금 전액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의 소송을 대리한 정재훈 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은 “초단기 근무 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 계약이 근로자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는 것을 감안할 때 갱신 거절이 정당한지에 관해서는 사용자 측에서 엄격하게 입증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전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미경과 시 동대표 불가
[민원회신]
질의: 공동주택 동대표 후보 등록자격 관련 질의
거주하는 아파트 동대표 후보 등록을 신청했는데 관리소장 및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해 일시 3개월 전출로 인해 재전입 후 4개월째인데,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거주요건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등록을 거부 당했다.
아파트 입주자(소유자 또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는 누구나 자신의 사유재산을 지키고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소유자는 실거주와 상관없이 후보자격이 있음에도 아파트 관리규약상 후보등록 자격이 ‘6개월 이상 거주자’로 규정된 것을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임의해석해 무리하게 적용한 것은 법규를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닌지 답변 바란다. <2022. 4. 3.>
회신: 주민등록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후보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동대표는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므로, 전입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동대표 후보자 자격 요건에 맞지 않음을 알린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2. 4. 15.>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