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는 은행에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2023-01-12조회수411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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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개인의 다양한 신용정보 등을 이용하여 개인신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출 등 금융거래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결정된 개인의 신용등급은 대출금리,한도 등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용정보법」에서는 개인이 은행 등을 상대로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이하 ‘개인신용평가대응권’)를 부여(’20.8.5.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른 신용평가 결과(신용등급 등), 신용평가 기초정보* 및 반영비중 등이며,
*①신상정보(직장, 직위 등), ②거래내용 판단정보(대출 건수, 신용카드 건수 등) ③신용도 판단정보(연체 건수, 연체 금액 등), ④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연소득 등)
-동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결과 산출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정보의 제출, 평가에 이용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최신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정정,삭제 및 재산출 요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