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회사에서 회식을 한 후 대리운전을 이용 귀가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A씨는 보험에 가입되어 책임보험으로 최고 1억원까지 배상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1억은 대리운전자와 자신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이때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대리운전자의 보험에서 나머지 금액 처리가 가능하지만,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차주의 개인비용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이에따라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중 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나섰다. 금감원은 12일 "대리운전 사고시 책임보험 초과손해도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기존 자동차보험가입자도 포함해 오는 11월 이후 발생된 대리운전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리운전중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보험은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나, 그 외의 손해는 대리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됐다. 하지만,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아 무보험 대리운전시 피해자는 책임보험 외에는 보상받지 못해 차주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금감원은 올 3월말 현재 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자는 5만1766명(손보사집계)이므로 전체 대리운전자중 약 62%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금감원은 "대리운전업자(대리운전자 포함)를 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대리운전 중 사고시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리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 경우 차주보험에서는 보상 제외된다. 또한 금감원은 가족·부부운전 한정 등 운전자 제한형 보험가입자는 약관을 개정해도 보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위해 '대리운전위험담보특약'의 개발·판매를 활성화해 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운전자 제한형 보험가입자는 1만4000원~2만5000원의 보험료를 내고 특약에 가입하게 되면 기본가입자와 똑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대리운전의 특성상 개인용 및 업무용차량보험가입자는 포함하되 영업용차량은 제외할 예정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현재 이 특약은 메리츠, 대한, 그린, 제일, 삼성, 동부 등 6개 손보사에서 판매중이지만 보험사들의 홍보부족으로 특약의 가입률이 2%미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동아, 쌍용, 현대, LIG, 교보, 교원, 다음, 하이카다이렉트, AHA 등 9개 특약 미판매사에도 상품개발을 적극 유도하고 보험가입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가입률을 높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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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우리 기사님들 보험 확인 함 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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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대리운전보험은 역시 무용지물 이구먼. 금감원도 바보 아냐. 대리운전자 보험에서 모두 다 책임지게 하면 대리운전자는 보험에 다 가입을 할텐데.. 뭐가 이리 복잡혀... ... 그리고 개인 차주보고 특약 가입하라고 하면 우리 대리기사는 보험을 더 들지 않지.. 누가 들겠어. 증말 바보 멍청이구먼..
금감원은 62%가 보험에 가입됬다고 보고...방송에서 떠들어대는건 대리기사 65%가 보험가입이 안되었다고 해대고...에이..미친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