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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도 누린 '절차적 정의'.... 대통령 탄핵 심판엔 왜 없나? : https://cafe.daum.net/unitalk/9bYR/1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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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불공정’ 투성이…헌재의 尹 탄핵심판을 탄핵해야”
[인터뷰] 헌법학자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헌법재판소가 어쩌다…”
● 답변서 제출 기일 7일 보장 않고 공판준비기일 일방 지정
● 피소추인 변호인과 협의 없이 독단으로 8차 변론 기일까지 잡아
● 헌재법 단서 조항 어기면서까지 내란 수사 서류 송부 촉탁
● 탄핵소추 핵심 ‘내란죄’ 철회 요구 수용, ‘사기 탄핵’ 빌미 제공
● 5차 변론부터 피고인에게 보장된 증인신문 참여권 박탈
● ‘원본 없앴다’는 홍장원 메모, 필적 감정해서 진위 가려야
● 진술 번복 이진우·김현태 증언 증거 채택은 개정 형소법 위반
● 공정성 논란 큰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은혁 임명 철회해야
● 헌재 주석서대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부터 ‘각하’해야
● 박근혜 탄핵 때도 17차례 변론, 尹 8차 변론으로 졸속 심판 안 될 말
위법1. 형소법 보장 7일 답변 기한 보장 않고 ‘수신 간주’
위법2. 피소추인 측과 협의 없이 8차까지 변론 기일 지정
위법3.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 서류 송부 촉탁 금지한 헌재법 32조 위반
위법4. 탄핵 핵심 ‘내란죄’ 철회 수용으로 ‘사기 탄핵’ 용인
위법5. 증인신문 때 피소추인 참여 권리 보장 안 해 방어권 침해
위법6. 원본 없앴다는 홍장원 메모, 필적 감정으로 진정성 확인해야
위법7. 논란 많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 위해 서둘러서야
위법8. 헌재 주석서대로 한덕수 탄핵안 ‘각하’ 하지 않는 것
위법9.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의 부적절 언행
위법10. 박근혜 때 17차 변론, 尹 8차 변론으로 마무리? 안 될 말
헌재, 지금이라도 법 지켜 신중하게 탄핵심판 진행하라
https://shindonga.donga.com/politics/article/all/13/5446993/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62/0000018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