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공고 제2003 - 29호
2004년도 국회사무처시행 입법고등고시, 8급 및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2월 26일 국 회 사 무
총 장
1. 선발 예정 인원
시 험 명 |
계 |
선발 예정 인원 : 총 50 명 |
직 렬 (직 류) 별 인 원 |
제20회 입법고등고시 |
19명 |
· 일반행정직 : 5명 · 법 제 직 : 4명 · 재경직(국 회 사 무 처)
: 4명 · 재경직(국회예산정책처) : 6명 |
제2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8명 (장애 2 포함) |
· 행정직(국 회 사 무 처) : 9명(일반 8, 장애 1) · 행정직(국회예산정책처) :
4명(일반 3, 장애 1) · 행정직(국 회 도 서 관) : 5명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3명 |
· 속 기 직 : 6명 · 경 위 직 : 2명 · 사 서 직 :
5명 |
※ 2004년도부터 각 기관별로 구분모집할 예정이므로 입법고시 재경직 및 8급 공채 응시자는 각
기관별로 1곳에만 응시가능 ※ 2003년도 입법고시 재경직 제1차시험 합격자는 국회사무처에 응시하여야
2004년도 입법고시 제1차시험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시험과목
구분 |
직렬(류) |
제1차시험 |
제2차시험 |
입법 고등 고시 |
일반 행정 |
헌법,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
필수(4) :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선택(2) : (제1선택)-민법(신분법 제외),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통계분석제외), 입법과정론 (제2선택)-정책학, 국제법,
도시및지방행정 |
법제 |
헌법, 영어, 한국사, 민법, 형법 |
필수(4) : 헌법, 민법, 상법, 행정법 선택(2) : (제1선택)-형법, 민사소송법, 노동법,
조세법, 사회법, 형사정책, 지적재산권법, 입법과정론 (제2선택)-형사소송법,
국제법(국제경제법포함), 국제거래법(국제사법포함), 환경법 |
재경 |
헌법, 영어, 한국사, 경제학, 재정학 |
필수(4) : 경제학, 재정학, 행정법, 행정학 선택(2) : (제1선택)-상법, 회계학,
경영학, 국제법(국제경제법포함), 입법과정론 (제2선택)-조세법, 국제경제학,
통계학, 무역학 |
8급 |
행정 |
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9급 |
속기 |
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경위 |
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사서 |
국어, 영어, 헌법, 자료조직개론,
정보학개론 |
※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 만점의 8할로 함. ※ 선택과목의 범위는 ①
지적재산권법 :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저작권법 ② 국제거래법 :
국제계약법·국제사법 ③ 조세법 :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임. ※ 속기직은 제1·2차 병합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실기시험을 부과함. ※
국회 각 기관별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다음회의 시험에 일부직렬(직류)을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
2005년도부터 입법고등고시 제1차시험과목이 단계적으로 공직적성평가(PSAT)로 바뀌며, 영어는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 등으로 대체되고, 행정직 7·8·9급의 분할모집 등과 관련하여 변경되는 내용은
2004년도 상반기 중 국회 고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드릴 예정 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시험방법 가. 입법고등고시 ○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각 과목 40문항에 5지선다형) ○ 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나. 8·9급 채용시험 ○ 제1·2차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각 과목 25문항에
5지선다형)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속기직 실기시험 방법은 추후
공고함.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입 법 고 등 고 시 |
20세 이상 32세 이하 |
’71. 1. 1 ∼ ’84. 12. 31 |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8세 이상 28세 이하 |
’75. 1. 1 ∼ ’86. 12. 31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8세 이상 28세 이하 |
’75. 1. 1 ∼ ’86. 12.
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학력·경력 : 제한없습니다. 라. 속기직·사서직 응시요건 ○ 속기직은 한글속기
3급이상, 사서직은 준사서이상 자격증 소지자 ※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마.
경위직 응시자의 신체조건 ○ 신장 : 170cm 이상(남성), 160cm 이상(여성) ○ 체중 :
60kg 이상(남성), 47kg 이상(여성) ○ 흉위 : 신장의 1/2 이상(남성에 한함) ○ 시력 :
교정시력이 두 눈 각각 1.0 이상 ※ 경위직은 원서접수시 신체검사를 실시함. 바. 장애인 응시자 :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참 고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 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시험구분 |
응시원서 접수 |
구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인터넷 |
일반 (우편접수 포함) |
제20회 입법고등 고 시 |
2003. 12. 30 ∼2004. 1. 6 |
1. 7∼1. 9 |
제1차 시험 |
1.27 |
2.8 |
2.28 |
제2차 시험 |
2.28 |
3. 16∼3. 19 |
5.10 |
제3차 시험 |
5.10 |
5.18 |
5.21 |
제2회 8급공채 |
3. 30∼4. 6 |
4. 7∼4. 9 |
필기시험 |
5.12 |
5.30 |
6.19 |
면접시험 |
6.19 |
6.24 |
6.26 |
9급공채 |
6. 22∼6. 29 |
6. 30∼7. 2 |
필기시험 |
7.15 |
7.25 |
7.30 |
속기직 실기시험 |
7.30 |
8.12 |
8.17 |
면접시험 (속기직) |
7.30 (8.17) |
8.5 (8.20) |
8.7 (8.21) |
6. 응시원서 접수 가. 일반접수 (1) 교부 및 접수처
: 국회경내 후생관 (2) 접수 방법 ○ 접수 기간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등기)으로 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등기우표를
붙이고 응시표를 받을 주소를 기재한 반신용봉투를 동봉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사무처 총무과 고시담당(우편번호 150-701) (3) 지방교부처 및
교부일정 ○ 교부처
지 역 |
교 부 처 |
지 역 |
교 부 처 |
지 역 |
교 부 처 |
강 원 도 |
강원도의회(춘천) |
부산광역시 |
부산시의회(부산) |
전라북도 |
전북도의회(전주) |
경 기 도 |
경기도의회(수원) |
울산광역시 |
울산시의회(울산) |
제 주 도 |
제주도의회(제주) |
경상남도 |
경남도의회(창원) |
인천광역시 |
인천시의회(인천) |
충청남도 |
충남도의회(대전) |
경상북도 |
경북도의회(대구) |
전라남도 |
전남도의회(광주) |
충청북도 |
충북도의회(청주) |
○ 교부일정 : 각 시험별로 일반접수 기간동안 교부함. (4)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 양식 ○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3.5cm ×
4.5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 ※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 응시수수료 : 입법고등고시 10,000원, 8·9급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가까운
우체국 이나 접수처에서 구입하기 바람)를
붙입니다. ○ 속기직·사서직 응시자는 해당자격증 사본을 추후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광주민주유공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장해급여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 보험급여확인원을 추후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 또는 제시하여야
합니다. 나. 인터넷 접수(http://gosi.assembly.go.kr/)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를 합니다. ○ 제출서류 : 속기직 및 사서직응시자와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서류제출 방법은
일반접수자와 동일합니다. ○ 기 타 : 인터넷 접수시에는
응시수수료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다. 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 경위직은 원서접수 당일 신체검사를 실시하므로 우편 및 인터넷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시간은 동절기(12∼2월)에는 09:30∼16:30,
하절기(3월이후) 에는 09:30∼17:30까지 접수합니다.(인터넷접수의 경우 토요일은
13:00까지임) ○ 접수된 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응시직렬,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원서의 중복·복수접수 또는 단체접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7. 시험의 일부면제 ○ 입법고등고시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및
제3차시험(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당해 시험(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합니다. ○ 다만,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일부 면제사항을
기재하여 응시원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가산특전 : 8급 및 9급시험에 한함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8급 또는 9급시험 의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
1.5% |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행정직 응시자가 변호사,
변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9. 기타 사항 ○ 입법고시 합격자 중 현역 입영대상자는 육·해·공군의 장교로
입영혜택이 부여됩니다. (병역법 제59조) ○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임용 후에 국내대학·대학원 위탁교육 및 해외
유학·연수·파견기회가 부여 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회 고시 홈페이지(http://gosi.assembly.go.kr/)(2003. 12. 29 서비스 개시 예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국회사무처 총무과 고시담당 (02-788-20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