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휴게 3시간50프로가산시간 38.02라면38.02시간에 9,620원 최저임금 곱해서야간수당을 계산하시는분이 제법많더라구요통상시급말고 이렇게 계산해도 문제는 없는지요?기본급 수당 통상시급은1만원이 넘는분인데최저임금만 넘으면 상관이 없어서 저렇게 계산해도 되는지 궁굼합니다
첫댓글 최저임금은 무조건 넘어야 하고,야간가산수당은 본인의 통상임금(시급) 50% 가산 해야 하는거로 알고 있어요.
귀한댓글감사합니다 통상시급에 야간수당계산을 꼭 최저임금에 계산하는 경리분들이 많이계셔서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굼했는데 아니군요!!감사합니다
첫댓글 최저임금은 무조건 넘어야 하고,
야간가산수당은 본인의 통상임금(시급) 50% 가산 해야 하는거로 알고 있어요.
귀한댓글감사합니다 통상시급에 야간수당계산을 꼭 최저임금에 계산하는 경리분들이 많이계셔서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굼했는데 아니군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