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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집합건물 경리(토요일오후TV 팬카페~)
 
 
 
카페 게시글
◆ 질문이여~선배님들 야간수당계산시
소시미 추천 0 조회 106 22.11.15 08:5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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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1.15 17:57

    첫댓글 최저임금은 무조건 넘어야 하고,
    야간가산수당은 본인의 통상임금(시급) 50% 가산 해야 하는거로 알고 있어요.

  • 작성자 22.11.15 23:32

    귀한댓글감사합니다 통상시급에 야간수당계산을 꼭 최저임금에 계산하는 경리분들이 많이계셔서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굼했는데 아니군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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