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공고 제2007-60호
「우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 반송정보 제공서비스 대행업체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6일
우정사업본부장
우편물 반송정보 제공서비스 대행업체 추가 선정 계획
1. 우편물 반송정보 제공서비스 개요 및 방향
가. 개요
o다량업체에서 봉투표면에 반송사유를 기재할 수 있는 난을 인쇄 하여 발송하고, 집배원이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반송사유를 직접 기재하거나, 정당수취인이 아닐 경우 반송자가 반송사유를 기재 하여 반송하도록 반송우편물 반송사유 기재방법 개선
우편물제작시 반송사유란 인쇄 → 배달시 반송사유 기재후 발송국으로 반송
→ 대행업체에서 반송사유 분석 → 발송기관에 반송정보 제공 |
※ 반송우편물 반송사유 표기형태 개선내용 : 별첨 참조
o반송우편물은 반송사유 분석 대행업체에서 수거하여 반송사유를 분석, 이용(발송)업체 및 반송우편물 관할 우체국(집중국)에 반송정보 제공
나. 기본방향
o 우편물 반송정보 제공서비스 대행업체는 희망업체중 요구수준을 충족할 경우 모두 참여 가능
o 우편물 반송정보 제공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다량발송업체는 우정사업본부(집중국․우체국)에이용신청서(소정양식)를 제출
다. 반송정보 분석 수수료 : 건당 30원 내외(이용업체 부담)
※ 수수료는 우정사업본부와 대행업체 간 일정비율로 분배
라. 반송우편물 폐기 : 발송업체가 원할 경우 우정사업본부 주관하에 폐기처리
2. 우편물 반송정보 제공서비스 대행업체 선정계획
가. 신청자격 : 통상우편물의 표면에 표시된 바코드 및 임의양식에 표기된 반송사유를 기계적 처리로 인식한 후 분석정보를 발송업체에 제공 가능한 업체
나. 우편물 반송정보 제공서비스 역무대행 신청
o 신청기간 : ’07. 11. 6 ~ ‘07. 11. 20 18:00
o 제출방법: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신청기간 마감시간이후 제출 또는 도착시 무효처리)
o 제출장소 : 우정사업본부 마케팅기획팀
다.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 제안서 각 7부
o 제안서 내용에는 사업개요, 역무수행계획, 재무제표, 기계시설 또는 시설설치계획, 기타 자료 등 기재
o 기계시설은 기기재원, 형태(모양) 등 상세한 설명서 첨부
라. 제안서 평가 및 발표
o 평가기간 : ‘07. 11. 21 ~ 11. 28
o 평가기준
-우편물 반송정보 제공서비스 대행업체의 재무구조 건전성 및 기업윤리성 등 기업의 일반현황
- 우편물 반송정보 분석기술 보유 및 실용성 여부
- 우편물 반송정보 분석기기 성능테스트
- 보안관리 수준
- 작업장 운영실태 등
o 평가결과 발표 : ’07. 11. 30(예정)
마. 행정사항
o 제출된 제안서 및 첨부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 재무제표는 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서류에 한함
o제출된 제안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무효처리 또는 대행계약 해지
바. 문의처 : 우정사업본부 마케팅기획팀 (☏ 2195-1222)
< 별첨 >
< 반송사유란 등 세부 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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