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망관리사 현장경력자도 응시자격 부여
용역업은 관세척, 누수탐사, 시설진단만 관할하고
전문건설업은 점검구, 누수복구, 시설정비로 구분해야
환경부와 한국상하수도협회가 개최한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설명회는 관련업계들이 한계점에 도달한 불만이 쏟아진 설명회였다.
누수복구를 전문으로 하는 상수도공사업체와 지자체,세척업체등 105명이 참석했다, 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엔지니어링업과 누수복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에 대한 형평성 맞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제도개선이 중심을 이뤘다. 현행 법으로는 혼돈만 야기시켜 결국 누수복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은 사업을 접어야 한다는 비관적 발언이 주를 이뤘다.
환경부 수도기획과 이재덕 사무관은 기존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과 특히 수도법 시행 개정안에서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에 대한 개정(안)되는 수도법 시행령은 충분한 실무경력을 갖춘경우 이공계 학과 졸업등 학력이 없이도 응시할 수 있게 개정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 설치나 유지관리(누수복구)에 5년 이상 종사한자에게도 1급 자격요건을 부여하기로 해 경력만 가지고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2017년 처음 도입된‘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경우 1,2급 모두 집체교육 98시간,실무교육 400시간으로 하되 상수도분야 1년 이상 실무 종사자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 400시간 이상 수료한 자는 면제된다.
교과목 편성에서는 일부 혼재된 과목을 통합하여 14과목에서 11과목으로 축소 한다.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요건에서 국가기술자경의 직무분야중 직무분야가 토목,건설배관,기계제작,기계장비설비,설치,전기 또는 환경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하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건설배관분야가 삽입되었다.
수도법 개정안 설명회 참석자들은 지자체의 경우 사업소장들이 대부분 자격증이 없는 관계로 1급 또는 2급이 관할하게 하고 상수도 전체조직에서 자격자가 준용되게끔 실효성을 높여달라는 주문을 했다.
관망관리에 대한 자격증은 경력관리가 안되어 이를 개선해야 하며 실무경력 5년이 넘으면 2급이나 1급도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또한 2급 자격을 소지한 자에게는 1급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자격증 부여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누수복구사사업에 종사했던 기업군에서는 관망관리사 자격요건에 환경분야의 특급과 고급기사 및 시설분야에 수도토목분야을 삽입시켜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관망관련 입찰공고시 엔지니어링법과 누수탐사용역등 기술분야와 충돌되어 입찰시 지방마다 혼선이 야기되어 관련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사업을 수행해도 제대로 된 대가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같은 사례는 수자원공사조차 혼선을 빚고 있고 전문인력 수급에 난항을 겪는 현실에서 8,700개의 누수복구 전문기업의 현실을 직시하여 관련 법들을 전면적으로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현행 수도법은 땅속에서 오랜 경험이 축적되어 사업을 수행하는 장인정신이 필요한 분야로 여기에 합당하게 관련법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환경부 이재덕사무관은 열린 시각으로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이를 전문적으로 뒷받침하는 실무팀들이 제대로 그 몫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에 대한 현행제도는 관망관리대행업의 업무범위가 상수도관망의 세척,누수탐사와 복구,누수관리, 점검정비로 압축된다.
하지만 시행방법이 통일되지 않고 지자체별로 매우 상이하게 입찰하거나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발주처와 사업자간의 충돌이 지속되고 있다.
시행초기를 지나고 있는 관망세척은 점검구 설치와 세척을 동시에 발주하거나 점검구와 관세척을 분리하여 발주, 누수탐사 복구는 탐사와 복구를 구분하여 시행하고 시설점검정비는 점검과 정비를 구분하는등 현실적 괴리가 많은 점이 지적되어 왔다.
현행 제도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으며 점검구 설치,누수복구,시설정비는 시공과정에서 전문건설업이 실시하고 세척,누수탐사,시설점검은 용역(엔지니어링)으로 시행하고 있어 항시 사업수행에 있어서 충돌을 빚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시행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서는 관망관리대행업에서 점검구설치, 누수탐사 복구, 시설진단 정비 등 전문건설업의 업무와 세척, 탐사, 진단 등 용역업무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업무의 역할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주고 있다.
기존의 누수탐사, 시설진단, 관세척을 하는 용역 업체는 점검구 설치, 누수복구, 시설정비를 위해 전문건설업을 갖추어야 하고 그 반대로 전문건설업자는 용역업무인 누수탐사복구, 시설진단정비, 관세척 점검구 설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망관리대행업 등록이 필요하다,
이번 수도법 개정안 설명회에서도 업체간에 또다른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즉, 긴급누수 복구는 누수복구 업체가 시행하고 누수탐사로 발견한 누수는 관망관리대행업 업체에서 실시해야 하는 경우 관망관리대행업 업체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면허취득을 위해 필요한 장비, 인원 등을 구비해야 함으로 또 다른 분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한국관망관리협회(회장 김종문)의 근심스러운 의견이다.
환경부 입장에서는 용역과 공사를 묶어서 발주를 하면 공사규모가 커져서 대형 업체에서 시행하므로 품질이 좋아지리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형 업체가 직접 시행하지 않고 하도급으로 전락되어 전문성있는 중소기업 육성과도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까지 시공분야인 누수복구, 점검구 설치, 시설물 정비 등은 공사전문 업체인 전문건설업에서 50여년간 지속해 왔다.
따라서 용역업체에서 관세척, 누수탐사, 시설진단 등을 실시하고, 점검구 설치, 누수복구, 시설정비 등은 전문건설업체가 하도록 명확하게 내부 지침으로 시행하면 업무영역으로 인한 혼선이 해소될것이라는 것이 관망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이같은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자체와 사업자간의 현황을 조사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것도 필요하다.
즉, 누수탐사해서 누수를 발견하면 복구업에게 이관하고, 시설을 진단하여 정비사항이 발생하면 시설물 정비업체에 이관하고, 관세척을 위한 점 검구 설치는 사전에 세척할 구간을 선정하고 점검구 설치 위치를 정해서 미리 점검구를 설치 해 놓으면 세척업체는 세척만 실시하면 된다,
이같은 순환 체계를 유지하면 관망관리대행업과 관련 문제도 해소되리라 전망된다,
다만, 현행 수도법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으로 등록하여 실제 누수복구를하고 있는 일부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는 의견수렴 및 적절한 보상방안도 마련되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이현동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