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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 - 2148호
익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안) |
익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년 7월 28일
익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근무) 예정 부서 | 인원 | 채 용 기 간 | 비고 |
보건관리자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시민안전과 | 1명 | 2년 | |
간호사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보건사업과 (치매안심센터) | 1명 | 2년 | |
청소년 상담복지 (상담)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여성청소년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1명 | 2년 | |
청소년 상담복지 (청소년 안전망)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여성청소년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1명 | 2년 | |
청소년 상담복지 (학교밖 청소년 지원)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여성청소년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1명 | 2년 |
직무내용
채용분야 | 직 무 내 용 |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분기별 개최 및 심의·의결한 업무 추진 보건교육계획 수립과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 건의 유해·위험 작업환경의 측정·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중대 시민재해 매뉴얼 마련 중대 시민재해 관계 법령상 이행 조치 관리 중대 시민재해 분야 확인 점검 중대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보건관리 |
간호사 | 치매 검진사업 치매 상담․등록 관리 치매 환자 및 가족 정서지지 보호자 돌봄 역량 향상 교육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 |
청소년 상담복지 (상담) | 위기(가능)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의료지원 위기(가능)청소년 발견·보호·지원 지역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상담·교육·직업체험·취업·자립지원 찾아가는 위기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상담복지 (청소년 안전망) | |
청소년 상담복지 (학교밖 청소년 지원) |
응시자격 요건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 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거 주 지 : 제한없음
▸응시연령 : (7급 상당 이상) 만20세 이상, (8급 상당 이하) 만18세 이상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자격요건
채용분야 | 자 격 요 건 |
보건관리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학과: 산업보건학과, 산업위생학과, 산업환경보건학과, 산업위생관리학과, 산업보건간호학과 등과 같이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과 그 명칭이 흡사한 학과 |
간호사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실무경력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의료기관 등에서 노인복지, 보건, 의료분야 실무경력 |
청소년 상담복지 (상담) | 1) 대학원의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6)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청소년 상담복지 (청소년 안전망) | 1) 대학원의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6)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청소년 상담복지 (학교밖 청소년 지원) |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4)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청소년상담복지 (비 고) | ※ 상담복지 분야 :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분야 ※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 청소년 관련 분야 :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야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육성・활동・복지・보호 등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조 제9항에 따라 설치된 전문기관에서 상근으로 수행하는 상담업무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정책 관련 행정업무 |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5항)
※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근로조건 및 보수수준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 기간 | 보수수준 (천 원) | 비 고 |
보건관리자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2년 | 34,877천원 | 주35시간 |
간호사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2년 | 25,051천원 | 주35시간 |
청소년 상담복지 (상담)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2년 | 25,051천원 | 주35시간 |
청소년 상담복지 (청소년 안전망)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2년 | 25,051천원 | 주35시간 |
청소년 상담복지 (학교밖 청소년 지원)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2년 | 25,051천원 | 주35시간 |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 하며, 사업필요성이 없을시 약정을 해지할 수 있음.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변경시 변경된 연봉으로 적용함.
※ 연봉액은 관련법령에 따라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연봉외 급여 :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적용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1) 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2)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면접)시험 일정을
개별 통보(유선 또는 공문)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심층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시험일정
가. 원서교부 : 공고문에 첨부한 소정양식 사용
※ 응시원서 등 관련서식은 익산시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시민참여-정보마당-시험․채용에서 내려받아 사용가능
나. 응시원서접수
1) 기 간 : 2022. 08. 08. ~ 08. 10. (3일간)
※ 근무시간(09:00~18:00)내 제출 <중식시간 11:50 ~ 12:50 제외>
2) 접 수 처 : 익산시청 행정지원과 인사계(본관 2층)
3)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방 문 접 수 ]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택배,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 불가
※ 대리접수 시에는 위임장(공문에 첨부된 양식) 제출
(위임을 받은 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 등기우편접수 ]
- 등기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등기 발송 시 전화(☏063-859-5718)로 미리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응시원서에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산시 수입증지 날인 후 우편송부(익산시청 종합민원과 및 익산시 읍면동사무소에서 수입증지 날인 / 현금, 공채, 타자치단체 수입증지 등 익산시 수입증지 외의 수단은 인정하지 않음, 우편환만 가능)
- 봉투 겉표지에 임용분야 및 임용직급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ㅇㅇㅇㅇ 분야(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다.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 개별통보(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라. 최종합격자 발표 : 시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발생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하위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나. 응시원서(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1부
※ 응시수수료 6~7급상당 7,000원, 8~9급상당 5,000원
(방문접수 시 익산시청 종합민원과에서 익산시 수입증지 날인)
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A4용지 3매 이내) 각 1부.
- 이력서의 주요경력난에는 직무분야에 해당되는 경력 중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근무경력만 작성[경력(재직)증명서 등이 없는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자기소개서 : 직무분야 경력중심으로 작성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
마.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대학원 졸업증명서 둘 다 제출
사.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임.
- 경력 중 시간제근무(주40시간 미만) 경력은 반드시 주당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수기 기재시 담당자 날인)
- 시간제근무 경력기간 산정방법 : 「주당 근무시간 / 40시간」
(예시 : 주당 12시간 근무시 : 12/40(30%) 비율로 인정하여 1개월
근무시 30일×30%=9일 산정)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 폐업 등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폐업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명확한 경우 경력 불인정
※ 제출한 서류만으로 관련분야 경력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직무분야)를 상세히 기재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경력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경력기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아.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자. 응시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1부.
(원서접수 시 반드시 자격증 원본 지참)
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카. 동일계통증명서 1부.(해당시)
※ 직무분야와 관련된 유사학과의 인정여부는 “동일계통 증명서”로 갈음하며
출신대학의 총(학)장이 주어진 서식에 의하여 확인하여준 경우에 한하여 제출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공고일 기준)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기타(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경력기간 중 시간제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7.제출서류 사. 하단에 기재된 경력기간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경력기간을 산정
나.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허위․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사.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에 익산시청 홈페이지(www.iksan.go.kr)에 공고 합니다.
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행정지원과 인사계 (☎063-859-5718)
‣ 직무내용 및 자격요건 관련 문의
- 보건관리자 분야 : 행정지원과 조직관리계(☎063-859-5172)
- 간호사 분야 : 보건사업과 치매상담계(☎063-859-7451)
- 청소년 상담복지 분야 : 여성청소년과 청소년복지계(☎063-859-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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