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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제도 안착 방안·미술서비스업 신고제·세제 개선 등 핵심 이슈 논의 |
[미술여행=엄보완 기자]2025 년 8월 8일(금) 오후 1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세미나가 개최된다.
본 세미나는 김승수 국회의원, 박수현 국회의원, (사)한국화랑협회, (사)한국문화예술법학회,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이 공동 주최한다.
세미나는 김승수 국회의원, 박수현 국회의원, (사)한국화랑협회, (사)한국문화예술법학회,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이 공동 주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미술시장 성장에 발맞추어 제도적,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미술진흥법 내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제도 안착 방안,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그리고 세제 개선 등 미술시장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현안들을 중심으로 학술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는 김혁돈 가야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개회식에는 김성룡 한국문화예술법학회 회장의 개회사와 김승수 의원, 박수현 의원의 축사가 예정되어 있다.
세부 프로그램은 제1 세션과 제2 세션, 제3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 1 세션에서는 이유경 미국변호사(댄지거 로펌)가 ‘미술진흥법 제 24 조의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제도 안착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유럽 등에서 이미 운영 중인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제도의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에 적합한 제도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이에 대해 이재민 교수(국립창원대학교)와 백동재 한국화랑협회 정책이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제2세션에서는 주민호 박사(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가 ‘미술진흥법상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한다. 헌법상 평등원칙과 직업의 자유 관점에서 신고제의 타당성을 분석한다. 토론에는 윤정인 연구교수(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와 배효성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이승훈 한국화랑협회 정책이사가 참여한다.
제3세션에서는 권민 세무사가 ‘국내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특히 법인의 미술품 구입에 대한 세제 개선 필요성과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황헌순 교수(계명대학교)와 김별다비 경정(경찰청)이 토론을 맡는다.
이번 세미나는 미술시장 관계자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정책 입안자, 법조계,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본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사)한국화랑협회 이성훈 회장은 “이번 세미나가 미술시장 제도 개선의 실효성과 방향성을 현실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작가 발굴과 육성을 사명으로 하는 화랑의 공공적 역할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 도입은 미술 생태계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돼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세미나는 현장 참석이 가능하며, 사전 등록(RSVP)을 해야한다.
세미나는 현장 참석이 가능하며, 사전 등록(RSVP)을 해야한다. 참석을 희망하는 참가자들은 링크를 통해 사전 신청해야 한다. 세미나 관련 문의는 press@koreagalleries.or.kr 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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