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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침공이 가증스런 건 맞지만
현상 고집하는 서방도 따지고 보면 위선
제맘대로 선긋고 수탈하고 "국제규범" 규정
우크라전쟁 거리 두는 비동맹국 '나름 이유'
힘에 의한 분단한국, 서방동맹 적극 가담
'베트남 학살 불인정'과 함께 모순적 태도
지난 1년 간 계속돼 온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힘에 의한 현상(現狀) 변경은 위법’이라는, 2번의 세계대전을 경험한 인류가 확립해 온 국제규범을 크게 흔들었다. 그러나 (그런 현상변경을 시도한)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본을 포함한 주요 7개국(G7)은 러시아에 제재를 가했으나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주로 남반구에 있는 저소득 신흥국/개도국들)는 러시아의 침공을 비난하면서도, 제재에는 가담하지 않는 ‘비동맹’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미마키 세이코 일본 도시샤(동지사)대학 대학원 준교수(미국 정치 외교)는 21일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비동맹’의 입장을 정치·경제적 계산 때문에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고 싶어하지 않은 편의주의 내지 기회주의의 소산으로 보는 것은 한 쪽 면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배경에 구미(서방)에 이래저래 짓밟혀 온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선과 악의 전쟁이 아니다
“신흥국들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 깊은 역사적인 문맥에 비춰 보면서 이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 지난 100년간 미국으로부터 끊임없이 군사적 경제적인 개입과 지배를 받아 왔다. 미국의 그런 행위는 전쟁이 불법이라는 규칙이 확립돼 있지 않은 시대였거나, 그것이 경제적인 침투 등 비공식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것은 또 미국이 힘으로 그런 비판의 목소리들을 억눌러 버렸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중남미 국가들의 역사관이나 세계를 보는 눈에는 그런 역사와 경험들이 분명하게 아로새겨져 있다. 그것을 배경으로 중남미 사람들은 러시아의 행동을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비판하면서도, 구미로부터 ‘선’과 ‘악’ 어느 쪽 편을 들 것이냐, 라는 식의 선택을 강요당하는 것에 반발한다.” 러시아의 침공이 악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비난하면서 제재를 가하는 쪽이 반드시 ‘선’은 아니라는 얘기다.
독재자들과 위선자들 간의 싸움
러시아의 침공을 비난하면서 제재에도 찬성하는 사람은 세계인구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 <이코노미스트>의 지난 18일 기사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지적이다. 그 3분의 1도 대부분은 미국 동맹국들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잡지는 그들을 뺀 나머지 사람들, 즉 세계인구의 3분의 2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독재자들과 위선자들 간의 싸움”(contest between autocrats and hypocrites)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코노미스트>가 인용한 인도의 전직 고위 외교관 쉬브샹카르 메논에 따르면 흔히 '지정학적 전환점'이라고 불리는 이 전쟁은 유럽안보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 간의 전쟁, 즉 ‘그들만의 전쟁’, ‘그들만의 지정학적 전환점’일 뿐이다. 이런 인식에서는 ‘당신들끼리 이익을 다투는 전쟁에 우리까지 끌어 들이려 하지 마라’는 강한 거부감이 느껴진다.
그럼에도 이 전쟁은 글로벌 사우스로 불리는 ‘나머지 세계’의 사람들도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 전쟁의 장기화에 따라 식량과 에너지 위기가 닥치면서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중기준 비판하는 ‘비동맹’
“G7은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해 왔다.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될 중요한 국제질서의 원칙이다. 하지만 글로벌 사우스 나라들은 이런 원칙을 거듭 강조하는 구미 나라들에서 일종의 위선을 느끼기도 한다. 구미 나라들이 일방적으로 갈라 놓은 국경들로 해체되고 그 지배 아래서 고통받아 온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미마키 교수는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에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과거 제국주의 서구 열강들의 그런 야만적인 국경 획정 때문에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서도 현상변경 반대 입장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한 마틴 키마니 유엔 주재 케냐 대사의 연설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키마니 대사의 그런 입장을 “도의적인 문제를 회피한 ‘중립’이 아니라, 도의적인 문제까지 깊이 생각한 끝에 선택한 ‘비동맹’”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키마니 대사는 연설에서 안보리 멤버를 비롯한 강국들이 국제법을 경시해 온 지난 수십 년의 경향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했다. 미국은 21세기에 들어선 뒤에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에서 대규모 전쟁을 벌였고, 그 때문에 수많은 민간인들이 고통받고 목숨까지 잃었다.
“미국 브라운대학 ‘전쟁 비용’ 프로젝트에 따르면, 20년 간 ‘테러와의 전쟁’으로 약 9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시민들만 5만 명 가까이 희생당했으며, 지금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기아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왜 이런 인도적 위기에 대해 미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여기에서 신흥국들은 구미가 말하는 ‘정의’나 ‘인도’의 이중기준(double standard)을 본다.”
미마키 교수는 이를 “일종의 위선”이라고 했지만, 실은 명백한 위선이다.
제한적·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규칙
미마키 교수의 지적들은 대체로 옳아 보인다. 하지만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있을까.
예컨대 마틴 키마니 케냐 대사의 입장을 “도의적인 문제까지 깊이 생각한 끝에 선택한 비동맹”이라고 칭찬한 미마키 교수의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 언어폭력이 될 수도 있다. 키마니 대사가 그런 입장을 취한 것은 도의적 문제까지 깊이 생각한 끝에 내린 선택이라기보다 케냐가 서방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일 수 있다. 키마니 대사의 연설이 서방 매체들로부터 요란한 박수갈채를 받은 것은 결과적으로 그것이 서방 ‘위선자들’의 상처 난 양심을 어루만져 주었기 때문일 수 있다.
미마키 교수가 미국 등 서방의 침략과 식민지배 등 어두운 과거사에 대해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비판한 것처럼 비판하지 않는 이유를 “미국의 그런 행위는 전쟁이 불법이라는 규칙이 확립돼 있지 않은 시대였거나, 그것이 경제적인 침투 등 비공식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았을 뿐”이라거나 미국이 힘으로 그런 비판의 목소리들을 억눌러 버렸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설명한 것도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것일 수 있다. 과거 어느 시대에도 전쟁은 불법이 아니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식으로 허용된 적이 없었고, 도덕적으로 늘 정당화 되지도 않았다.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은 뒤 지금 세계에서 전쟁이 불법이라는 규칙이 분명히 확립돼 있는 것도 아니다. 설사 선언적으로 확립돼 있다고 할지라도 그 원칙을 어긴 나라를 처벌할 강제력은 매우 제한적으로, 선택적으로 발동될 뿐이다.
국제법 위반 여부를 가르는 것은 현실의 힘
영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의 침략과 모진 수탈과 인권유린을 당하고 국경까지 그들 나라가 마음대로 긋는 바람에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남미, 중동 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가해자들에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것은 당시에는 침략전쟁이나 식민지배가 불법이라는 규칙이 확립돼 있지 않아서 그렇게 해도 범죄행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가해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현실에서 제재를 가할 힘도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약자가 강자를 제재하자고 주장해 봤자 오히려 손해만 볼 게 뻔하기 때문이다. 자기 무덤을 파는 꼴이 될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침투 등으로 인한 폐해가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도 미마키 교수의 지적처럼 그것이 비공식적인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강자의 경제적 침투를 막거나 그것을 제재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동지역과 니카라과, 파나마, 칠레, 콜롬비아, 쿠바 등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자행한 숱한 침략과 내정간섭, 인권유린은 그런 범죄행위들이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았다는 2차 세계대전 이전 시기가 아니라 그 이후에 저질러진 일이다.
인도·중국 움직이는 “더 깊은 역사적 문맥”
인도나 중국이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러시아산 에너지를 대량으로 매입하는 것도 선과 악의 단순기준으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 인도에 대한 영국의 침략과 수탈은 수백 년에 걸쳐 이뤄졌고, 오늘날 인도가 저런 저개발 상태와 빈곤,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떨어져 나가는 지리적 · 종교적 분열에 시달리고 있는 최대 원인이 영국의 지배와 수탈 때문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기 어렵다. 중국 역시 아편전쟁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서방 열강의 침략과 수탈로 거의 해체상태까지 갔다. 군국일본의 중국 침탈과정에서 2000만 명이 무참하게 목숨을 잃었다. 인도와 중국이 서방의 제재에 가담하지 않는 데에는, 국제정치상의 역학과 각자의 이해타산이 작동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미마키 교수의 지적처럼 “더 깊은 역사적인 문맥”이 배경에 깔려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힘에 위한 현상변경'은 러시아만 저질렀나?
“힘에 의한 현상변경은 불법”이라는 것이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은 끝에 ‘확립된 국제규범’이라고 했지만, 그 국제규범이라는 것도 실은 이처럼 강자의 규범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일본이 ‘위안부 문제’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비판하거나 비난할 때 곧잘 동원하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수사도 다르지 않다. 결국 그것은 그런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선언한 한일협정과 그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정해 놓은 지금의 질서에 이의제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도 같다. 한국(남북한)과 중국(베이징과 대만)을 배제한 채 미국 일본이 주도한 그런 조약과 협정, 곧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정해 놓은 ‘현상’을 변경하면 제재를 가하겠다는 얘기다. 대만 및 양안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과 일본은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베트남과 한반도에서 2차 대전 뒤에 전쟁이 일어난 것은 열강들이 먼저 마음대로 그 나라들을 분할, 분단시켰기 때문이다. 전쟁 자체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제1의 전쟁원인 제공자가 그 원인을 제거하려는 행위를 ‘현상변경은 불법’이라는 규칙을 들이대며 비난하고 제재를 가할 자격은 없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경우 현상을 변경한 것은 러시아뿐인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방확장(동진)은 현상변경에 해당하지 않는가?
일본·한반도 분할론과 현상변경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국들은 패전 이후 일본의 무장해제와 통치방식을 놓고 일본을 분할 지배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으나, 실제로 분할된 것은 전쟁 피해자인 한반도였다. 전범국 일본은 미국이 단독 점령해 오히려 동맹국으로 만들어 보호·육성했다. 그렇게 해서 굳어진 현재의 상태(현상)를 바꾸는 것이 ‘현상변경’이라는 것인데, ‘힘에 의한’이라는 조건부 수식어를 앞에 붙여 놓긴 했지만, 미국과 일본은 이를 국제법 위반이라며 반대한다. 그들의 논리를 연장하면, 남북이 통일을 포함해서 지금의 분단 현실을 바꾸기 위해 조금이라도 힘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국제법적으로 불법이며 제재 대상이 된다.
일본계 미국인 연구자 하세가와 쓰요시의 <종전의 설계자들>(Racing the emeny)에 연합국들이 구상한 일본 분할점령 얘기들이 나오는데, 최근 국내 연구자들의 이 분야 연구내용들은 훨씬 더 구체적이다. 당시 논의된 내용을 보면 도쿄를 포함하는 혼슈 중간지역을 미국이, 동북(도호쿠)지방과 홋카이도를 소련이, 교토 등 긴키(근기)지방과 규슈를 영국이, 시코쿠 등을 중국이 분할 점령하고, 도쿄도 독일 베를린처럼 4국이 분할지배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1945년 7월까지 이런 논의들이 이뤄졌고, 한반도 분할안도 동시에 논의됐다. 한반도는 경기도와 강원도, 함경남도 일부, 그리고 경상도 지역을 미국이, 평안도를 영국이, 전라도를 중국이, 함경북도와 남도 일부를 소련이 각각 분할 점령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임영태, “포츠담 선언 전후 미소의 한반도 구상: <연재> 임영태의 ‘다시 보는 해방 전후사 이야기’(22)-제2부 해방과 외세(3),”<통일뉴스>, 2020년 9월 28일) 한반도와 일본 분할 논의들에 대해서는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신복룡 건국대 석좌교수 등도 여러 글들을 썼다.
한국전쟁과 닮은 우크라이나전쟁
앞서 지적했듯이 결과는 한반도 분단이었다. 결국 그 때문에 동족상잔의 전쟁까지 일어났고, 아직까지도 전쟁은 휴전상태로 계속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한국전쟁을 닮아간다는 언설들이 있지만, 거꾸로 지금까지 종전선언도 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전쟁이야말로 제2의 우크라이나 전쟁일 수 있다. 진영간 대리전쟁 양상을 띠고 있는 것도 닮았다. 휴전까지 한국전쟁이 간 길을 답습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전쟁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에 2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됐다.
천황을 비롯한 일본 전쟁범죄자들 면죄와 전쟁책임 추궁 포기, 배상 면제, 일본이 반환해야 할 영토 등을 확정하고 분단된 한반도와 중국 대만을 강화조약에서 배제하는 등 2차 대전 이후 동아시아 태평양 ‘전후 질서’를 확립한 것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고 한일협정이었다. 지금까지 한일관계를 흔들어 놓고 있는 ‘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 ‘독도 문제’ 등이 모두 그런 조약과 협정의 산물들이다.
한일 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은 결국 그들 조약과 협정으로 규정된 지금의 현상(現狀)을 인정할 수 없다는 쪽과 현상을 변경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불법)이라며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쪽의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일본은 그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조약과 협정(을사늑약과 한일합방까지 포함해서)이 모두 체결 당시 국제법적으로 합법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죄도 배상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크라이나 다음 전쟁, 샌프란시스코 체제 해체냐 강화냐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강점한 것은 분명히 ‘힘에 의한 현상변경’이며 용납돼서는 안 된다. 일본에서는 이 말을 특히 ‘대만 문제’와 관련지어 사용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가 요즘 부쩍 강조하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은 용납될 수 없다’는 얘기는 중국의 대만 강점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미국은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의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마틴 키마니 유엔 주재 케냐 대사가 지적했듯이, 근대 이후의 수많은 전쟁들과 비극은 열강들의 침략과 식민지배, 일방적인 국경획정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일제의 침탈과 식민지배, 미국의 한반도 분할이 없었다면 남북한 문제도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도 ‘독도문제’도 없었을 것이다. 현상변경 시도는 누군가가 그 현상을 먼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일어난다.
마찬가지로 일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열강들의 중국 침략이 없었다면 ‘대만문제’도 없었을 것이다. 중국의 대만침공은 물론 정당화될 수 없지만, 문제를 만든 장본인들이 자신들이 만든 국제법이라는 잣대로 현상변경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럴 경우 무력개입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 우크라이나 전쟁 다음은 양안(대만-중국)전쟁이며, 불과 몇 년 뒤에 그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관측들이 횡행하고 있다. 만일 그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해체하는 전쟁이 될까, 아니면 더욱 굳히는 샌프란시스코 체제 2.0으로 가는 전쟁이 될까?
한국은 위선자인가 그 피해자인가
인도나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의 대다수 국가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면서도 제재에 가담하지 않는 ‘비동맹’ 입장에서 싸움의 당사자들 쌍방 모두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그와 달리 한국정부는 ‘동맹’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나 미마키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한국은 위선 또는 위선자들 편에 서고 있는 셈이다. 원래 그 위선의 대표적인 피해자들 중의 하나가 한국이다. 그 한국이 위선자 편에 가담하고 있는 것은 역설적이다. 그러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의 과오를 아직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죄·배상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스스로 위선자로서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www.mindlenews.com)
우크라전쟁이 선-악 대결이라고? 독재 vs 위선! < 국제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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